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개정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