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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23호 · 2016.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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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2015.12.29 시행 판 → 2016.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개정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

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