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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수출자 등이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하는 절차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인 수출자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공포, 2016. 7. 1.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개정된 법률 체계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마련(제7조)
1)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요건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함.
2)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하는 자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 등을 보유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로서 인증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제8조제1항)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증명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등 원산지증명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등(제19조)
1)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ㆍ동질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는바, 그 보류기간 중이라도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산지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결과 해당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그 담보를 해제하도록 함.
라.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ㆍ세율ㆍ적용기간의 범위 등에 대한 규정체계 정비(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1) 종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때마다 긴급관세조치대상의 물품, 세율, 적용기간 및 관련 절차 등을 체약상대국별로 각각 규정하여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음.
2) 긴급관세조치의 업무주체를 업무소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업무 단계에 따라 정하며, 긴급관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체약상대국별이 아닌 대상 물품별ㆍ세율별ㆍ적용기간별로 각각 규정하여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조문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마.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제28조제3항)
잠정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그 밖의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함.
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 특례(제42조제4항)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특정제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해당 국가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사.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중ㆍ감면 사유(제47조)
1)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따르도록 함.
2) 가산세를 가중하여 징수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 등을 정하는 한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각각 규정함.
아.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의 조정(제54조 및 별표 25)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 <신설 2014.12.30.>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 호 관련) ┏━━━━━┯━━━━━━━━━━━━━━━━━━┯━━━━━━━┯━━━━━━━┓ ┃관세율표 │품명 │규격 │기준가격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006│ │쌀 │ │ ┃ ┃ │ │ │ │ ┃ ┃1006│10 │벼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20 │현미 │ │ ┃ ┃ │ │ │ │ ┃ ┃ │ │1. 메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찰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 ┃ ┃ │ │ │ │ ┃ ┃ │ │1. 멥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찹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40 │쇄미(broken rice)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 │ │ ┃ ┃ │ │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 │ ┃ ┃1102│90 │기타 │ │ ┃ ┃ │ │ │ │ ┃ ┃ │ │2. 쌀가루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 │ │ ┃ ┃ │ │(pellet) │ │ ┃ ┃ │ │ │ │ ┃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 ┃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3.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20 │펠릿(pellet) │ │ ┃ ┃ │ │ │ │ ┃ ┃ │ │2.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 │ ┃ ┃ │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 │ ┃ ┃ │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 │ ┃ ┃ │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 │ ┃ ┃ │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 │ │ ┃ ┃ │ │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 ┃ ┃ │ │ │ │ ┃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 │ │ ┃ ┃ │ │ │ │ ┃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1.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 │ │ ┃ ┃ │ │의 조제 식료품 │ │ ┃ ┃ │ │ │ │ ┃ ┃1806│90 │기타 │ │ ┃ ┃ │ │ │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 │ ┃ ┃ │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 │ │ ┃ ┃ │ │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 │ │ ┃ ┃ │ │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 │ │ ┃ ┃ │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 │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 │ │ ┃ ┃ │ │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 │ │ ┃ ┃ │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 │ ┃ ┃ │ │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 │ │ ┃ ┃ │ │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 ┃ │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 다. 기타 │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의 것 │1986년부터 ┃ ┃ │ │ │및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제외한 │평균수입가격 ┃ ┃ │ │ │다. │ ┃ ┃ │ │ │ │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 │ │ ┃ ┃ │ │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 │ ┃ ┃ │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 │ │ ┃ ┃ │ │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 │ ┃ ┃ │ │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 ┃ ┃ │ │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 ┃ │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 │ │ ┃ ┃ │ │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 │ ┃ ┃ │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 │ │ ┃ ┃ │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901│90 │기타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 및 보 │1986년부터 ┃ ┃ │ │ │릿가루의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원문 파일
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5.12.31.>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92만 6천원 ┃ ┃품, 귀금속 제품 │+ 463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 ┃ ┃ │의 50 ┃ ┃ │ ┃ ┃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 │+ 185만 2천 ┃ ┃ │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50 ┃ ┃ │ ┃ ┃ 라. 로열젤리 │27 ┃ ┠───────────────────────────────┼───────┨ ┃2. 수리선박(관세가 무세인 것을 제외한다) │2.5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 ┃ 다. 녹용 │32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및 담배를 제 │ ┃ ┃외한다. │ ┃ ┃ │ ┃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 │ ┃ ┗━━━━━━━━━━━━━━━━━━━━━━━━━━━━━━━┷━━━━━━━┛원문 파일
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5.2.6.>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자원부 │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7월 31일 │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 │ │ │ │ │장관이 제92조제3항에 │ │ │ │ │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 │ │ │ │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 │ │ │ │ │ │는 그 위임을 받은 기 │ │ │ │ │ │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 │ │7월 31일 │ │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 │ │ │ │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 │ │ │ │ │을 받은 기관을 말한 │ │ │ │ │ │다) │ │ │ │ ├──┼───────────┼─────────────────┼─────┼──────┤ │3 │미래창조과학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관세청 │매년 │ │ │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 │1월 31일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 │ │ │ │ │ │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관세청 │매년 │ │ │ │예배용품과 식전용품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 │ │ │ │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관세청 │매년 │ │ │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 │1월 31일 │ │ │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 │ │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 │ │ │ │ │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국토교통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관세청 │매년 │ │ │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 │1월 31일 │ │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 │관세청 │매년 │ │ │경주대회 지원법」에 │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1월 31일 │ │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 │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신청에 관한 자료 │ │ │ │ │「2011대구세계육상 │ │ │ │ │ │선수권대회, 2013충주 │ │ │ │ │ │세계조정선수권대회, │ │ │ │ │ │2014인천아시아경기 │ │ │ │ │ │대회, 2014인천장애인 │ │ │ │ │ │아시아경기대회 및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 지원법」에 │ │ │ │ │ │따른 2014인천아시아 │ │ │ │ │ │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4인천장애인아시 │ │ │ │ │ │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광주하계유니버 │ │ │ │ │ │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 │ │ │ │「2015경북문경세계 │ │ │ │ │ │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 │ │ │ │에 따른 2015경북문 │ │ │ │ │ │경세계군인체육대회 │ │ │ │ │ │조직위원회, │ │ │ │ │ │ │ │ │ │ │ │「2018 평창 동계올림 │ │ │ │ │ │픽대회 및 장애인동계 │ │ │ │ │ │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 │ │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 │ │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 │ │ │ │대회 및 장애인동계올 │ │ │ │ │ │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 │1월 31일, │ │ │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 │7월 31일 │ │ │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 │1월 31일, │ │ │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 │1월 31일 │ │ │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 │ │ │ │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 │ │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 │7월 31일 │ │ │ │자료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 │7월 31일 │ │ │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 │ │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월 15일 │ │ │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 │ │ │ │ │ │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 │ │ │ │ │자료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 │1월 31일, │ │ │ │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 │7월 31일 │ │ │ │산출방법 신고 자료 │ │ │ ├──┼───────────┼─────────────────┼─────┼──────┤ │21 │국세청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 │관세청 │매년 │ │ │ │조제1항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 │7월 31일 │ │ │ │국제거래명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 │ │ │ │ │ │인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 │ │ │ │ │에는 이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 │관세청 │매년 │ │ │ │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 │7월 31일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7월 31일 │ │ │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 │ │ │ │ │ │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7월 31일 │ │ │ │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 │ │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인천공항 │매일 │ │ │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 │ │ │ │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 │ │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 │ │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 │ │ │ │ │에 관한 자료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 │ │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 │ │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6월 30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 │ │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2월 25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5월 25일, │ │ │ │ │ │8월 25일, │ │ │ │ │ │11월 25 │ │ │ │ │ │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 │관세청 │매년 │ │ │ │목에 따른 이용권·회원권 자료(관 │ │4월 30일, │ │ │ │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 │ │10월 31일 │ │ │ │다) │ │ │ ├──┼───────────┼─────────────────┼─────┼──────┤ │ │ │ │ │ │ │ │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76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 │ │ │ │ │권·콘도미니엄회원권만 해당한다) │ │ │ │ │ │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또는 징수 │ │ │ │ │ │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36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 │ │ │대상(토지·건축물·주택만 해당한 │ │10월 15일 │ │ │ │다)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 │ │ │ │ │ │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37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 │4월 30일, │ │ │ │따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 │10월 31일 │ │ │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 │ │ │ │에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 │ │ │ │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4월 30일,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10월 31일 │ │ │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 │ │ │ │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 │ │ │ │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 │ │ │ │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 │ │ │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4월 30일, │ │ │ │만 해당한다) │ │10월 31일 │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 │1월 31일, │ │ │및 여신전문금융업협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 │4월 30일, │ │ │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7월 31일, │ │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 │10월 31 │ │ │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일 │ ├──┼───────────┼─────────────────┼─────┼──────┤ │41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관세청 │매년 │ │ │ │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기 │ │7월 31일 │ │ │ │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 │ │ │ │자료 │ │ │ ├──┼───────────┼─────────────────┼─────┼──────┤ │42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비거 │관세청 │매년 │ │ │ │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 │ │7월 31일 │ │ │ │료ㆍ사용료ㆍ인적용역 등 기타소득 │ │ │ │ │ │의 지급명세서 자료 │ │ │ ├──┼───────────┼─────────────────┼─────┼──────┤ │43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관세청 │매일 │ │ │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 │ │ │ │ │ │한 자료 │ │ │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 │관세청 │매일 │ │ │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 │ │ │ │문금융업협회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5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 │1월 31일, 7 │ │ │단 │관한 자료 │ │월 31일 │ ├──┼───────────┼─────────────────┼─────┼──────┤ │46 │「국민건강보험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 │ │1월 31일, 7 │ │ │단 │료 │ │월 31일 │ ├──┼───────────┼─────────────────┼─────┼──────┤ │47 │「무역보험법」에 따 │「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7 │ │ │ │ │ │월 31일 │ └──┴───────────┴─────────────────┴─────┴──────┘ 비고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 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분기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그 분기별 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청 장에게 각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통 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27호·제28호 ㆍ제43호ㆍ제44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15일인 경우(제18호·제3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 2호·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 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2호·제37호부터 제39 호까지):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 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 지, 제41호, 제42호까지)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 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원문 파일
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별표 4] <신설 2016.2.5.>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 │ │ │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 ├───────────────────────────┼───────────┤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법 제270조제3항 │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 │ │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 │ │춰 수출한 경우 │ │ ├───────────────────────────┼───────────┤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법 제275조의2제1항 │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 │ │ │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 │ ├───────────────────────────┼───────────┤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 │법 제275조의2제2항 │ │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 │ ├───────────────────────────┼───────────┤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 │법 제275조의2제3항 │ │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 │ │ │낙한 경우 │ │ ├───────────────────────────┼───────────┤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법 제275조의3 │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 │ │ │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 │ │허락한 경우 │ │ ├───────────────────────────┼───────────┤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 │법 제276조제2항제3호 │ │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 │ │ │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5호 │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 │ │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 │ │ ├───────────────────────────┼───────────┤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 │ │ │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 │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 │ │ │ │ ├───────────────────────────┼───────────┤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 │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 │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 │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 │ │ │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 │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 │ │ │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 │ │ │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 │ │ │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 │ │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 │ ├───────────────────────────┼───────────┤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 │ ├───────────────────────────┼───────────┤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 │ │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 │ │ │우.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 │ │ │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 │법 제276조제3항제4호 │ │하지 않은 경우 │ │ ├───────────────────────────┼───────────┤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 │ │ │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 │ │ │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 ├───────────────────────────┼───────────┤ │ │ │ │ │ │ │18. 법 제140조제2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 │ │ │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 │ │경우. 다만,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 │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 │ ├───────────────────────────┼───────────┤ │19.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 │ │ │고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 │ │ │나 내항선이나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경우 │ │ ├───────────────────────────┼───────────┤ │20.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 │ │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 │ │ │은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 │ │인정하여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21.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 │ │않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외국 │ │ │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 │ │ │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킨 경우. │ │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 │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22.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 │ │ │고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 │ │환적한 경우 │ │ ├───────────────────────────┼───────────┤ │23.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 │ │ │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 │ │ │송을 한 경우 │ │ ├───────────────────────────┼───────────┤ │24.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 │법 제276조제4항제4호 │ │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 │ ├───────────────────────────┼───────────┤ │ │ │ │ │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제59조 │ │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 │ │국외 반출한 경우 │ │ │ │ │ │ │ │ ├───────────────────────────┼───────────┤ │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 │제60조제3호 │ │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 │ ├───────────────────────────┼───────────┤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 │제60조제4호 │ ├───────────────────────────┼───────────┤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0조제5호 │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60조제6호 │ ├───────────────────────────┼───────────┤ │3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1조제1호 │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제61조제2호 │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 │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제61조제3호 │ │폐품을 처분한 경우 │ │ ├───────────────────────────┼───────────┤ │3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제61조제4호 │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경우 │제61조제5호 │ ├───────────────────────────┼───────────┤ │3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6호 │ ├───────────────────────────┼───────────┤ │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우 │제61조제7호 │ ├───────────────────────────┼───────────┤ │39.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에 관한 법률」 제22 │ │작성·발급한 경우 │조제2항제1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위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에 관한 법률」 제22 │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 │조제2항제2호 │ │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에 관한 법률」 제22 │ │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 │조제2항제3호 │ │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3호에 │ │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 ├───────────────────────────┼───────────┤ │4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22 │ │ │조제2항제4호 │ ├───────────────────────────┼───────────┤ │4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에 관한 법률」 제22 │ │ │조제2항제5호 │ ├───────────────────────────┼───────────┤ │4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14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22 │ │ │조제2항제6호 │ ├───────────────────────────┼───────────┤ │ │ │ │ │ │ │4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다만, │에 관한 법률」 제22 │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조제3항 │ │통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