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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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시행 판 → 2016.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6곳
종전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생 략)
개정
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
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생 략)
개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② (생 략)
개정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청구 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62조(청구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66조(이의신청)
① ∼ ⑥ (생 략)
개정
제66조(이의신청)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ㆍ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종전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9조 및 제4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개정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개정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자(이하 “조세포탈범”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①
국세청장은 조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분석ㆍ가공한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방법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