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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565호 · 2016.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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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3.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4.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5.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6.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7.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8.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9.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10.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11.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12.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3.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14.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15.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6.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1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15.05.13 시행 판 → 201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40조(양여의 협의)

① (생 략)

개정

제40조(양여의 협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ㆍ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

개정

제59조(공유토지의 분필)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