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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 · 2016.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6개
  1. 2026.08.20 시행 · 제3657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6.02 시행 · 제36366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9. 2024.01.02 시행 · 제34086호 · 일부개정
  10.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11. 2023.12.12 시행 · 제33914호 · 일부개정
  12.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3. 2023.06.01 시행 · 제33496호 · 일부개정
  14. 2023.03.31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5. 2022.12.30 시행 · 제33180호 · 일부개정
  16.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9. 2021.10.21 시행 · 제32074호 · 타법개정
  20.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21.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2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5.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6. 2020.09.29 시행 · 제31050호 · 일부개정
  27.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일부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29. 2020.03.31 시행 · 제30546호 · 일부개정
  30. 2019.09.10 시행 · 제30075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06호 · 일부개정
  32. 2019.03.14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3. 2018.09.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4. 2018.09.21 시행 · 제29178호 · 타법개정
  35. 2018.07.01 시행 · 제29009호 · 타법개정
  36. 2018.06.27 시행 · 제28988호 · 일부개정
  3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3.03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0. 2017.03.02 시행 · 제27926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4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5.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46. 2016.05.10 시행 · 제27128호 · 일부개정
  47.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8.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9. 2015.10.29 시행 · 제26609호 · 일부개정
  50. 2015.09.12 시행 · 제26517호 · 타법개정
  51.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5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53. 2015.05.28 시행 · 제26248호 · 타법개정
  54.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55.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6.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5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58. 2014.07.01 시행 · 제25067호 · 타법개정
  5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60. 2014.01.17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1. 2013.12.30 시행 · 제25031호 · 일부개정
  62. 2013.12.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3. 2013.06.19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4. 2013.04.05 시행 · 제24495호 · 일부개정
  65.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66. 2012.07.01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7. 2012.06.19 시행 · 제23855호 · 일부개정
  68. 2012.05.23 시행 · 제23793호 · 타법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1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3. 2011.12.28 시행 · 제23392호 · 일부개정
  74.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75. 2011.10.15 시행 · 제23221호 · 일부개정
  76.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일부개정
  77.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78.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79.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80.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81. 2010.01.0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2.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83.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전부개정
  84.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85.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86. 2009.01.06 시행 · 제21249호 · 일부개정
  87. 2009.01.01 시행 · 제21201호 · 타법개정
  88.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8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9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91. 2007.12.28 시행 · 제20463호 · 일부개정
  92.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93.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94. 2006.08.15 시행 · 제19643호 · 일부개정
  95.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96. 2005.07.01 시행 · 제188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제7절 현물출자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5.10.29.>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삭제 <2011.10.14>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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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별표 2] <개정 2015.10.29.>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제67조의2 관련)

   1. 별표 1에 따른 기업체
   2. 88관광개발주식회사
   3. 삭제 <2014.12.30.>
   4.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7.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8. 삭제 <2015.10.29.>
   9.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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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의2]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
  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
  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중앙관서의 장등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
  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
  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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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3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별표 2의3] <신설 2013.4.5>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의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67조의8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5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
  량(사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신청자가 생산ㆍ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
  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
  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중앙관서의 장등은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
  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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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1.10.14>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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