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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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5.09 시행 · 제19466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19281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3/4 · 별표 1~4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12.30>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또는 어업인 주택 │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 ┃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설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
┃ │ │안의 경우에는 3천300 ┃
┃ │ │제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농업인 : 세대당 1천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호·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 │농업법인 │제곱미터 ┃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 │ ┃
┃축산업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하는 집하장·선과장· │이에 준하는 임·어업인세 │ ┃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대의 세대원인 임·어업인 │ ┃
┃농수산물 유통·가공시 │ │ ┃
┃설(창고·관리사 등 필 │ │ ┃
┃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
┃에 설치하는 집하장·선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 │ ┃
┃과장·판매장·창고 또 │인 및 영농회사법인, 「수산 │ ┃
┃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 │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 │ ┃
┃물 유통·가공시설 │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 ┃
┃ │그 중앙회 또는 「농어업경 │ ┃
┃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 │ ┃
┃ │합법인 │ ┃
┃ │ │ ┃
┃ │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32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 │ │ ┃
┃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 │ ┃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 ┃
┃ │ │ ┃
┃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시험·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터 이하 ┃
┃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5항제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
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원문 파일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 6. 30.>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100 │100 │
│시설 │ │ │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 │50 │50 │
│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 │ │ │
│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 │
│ │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50 │50 │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 │ │ │
│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
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0 │100 │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0 │100 │
│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 │ │ │
│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 │ │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 │ │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50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 │ │ │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 │ │ │
│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 │ │
│ │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 │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 │ │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 │ │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0 │50 │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0 │50 │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 │ │
│ │ │ │
└───────────────────────────────┴─────┴─────┘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 │100 │100 │
│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 │(1만제곱 │ │
│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 │100 │100 │
│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100 │100 │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및 도로 부속물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 │100 │100 │
│로 │ │ │
│ │ │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
│ │ │ │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100 │100 │
│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 │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 │0 │50 │
│하는 철도시설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 │100 │100 │
│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 │0 │50 │
│철도시설 │ │ │
│ │ │ │
│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100 │100 │
│따른 다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 │
│ │ │ │
│차. 삭제 <2016.1.19.> │ │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
│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0 │100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 │ │
│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 │ │ │
│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 │100 │100 │
│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 │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 │ │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 │ │ │
│지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하.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 │100 │100 │
│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 │ │ │
│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 │ │ │
│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 │ │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너.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미터를 │ │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초과하는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 │경우 그 │ │
│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 │초과면적 │ │
│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에 대해 │ │
│제29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서는 50 │ │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으로 한 │ │
│한다) │다) │ │
│ │ │ │
│더. 제29조제2항제2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50 │100 │
│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 │(3천300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곱미터 │ │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 │이하인 │ │
│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경우만 │ │
│ │해당한 │ │
│ │다) │ │
│ │ │ │
│러.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 │100 │1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머.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 │100 │100 │
│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 │(3만제곱 │ │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버.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미터를 │ │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초과하는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경우 그 │ │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제29조 │초과면적 │ │
│제7항제2호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 │에 대해 │ │
│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서.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어.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5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천300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제곱미터 │ │
│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이하인 │ │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 │경우만 │ │
│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 │해당한 │ │
│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다) │ │
│제29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 │ │ │
│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 │ │ │
│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100 │100 │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 │ │ │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 │ │ │
│하는 사업시설 │ │ │
│ │ │ │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0 │100 │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 │0 │50 │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 │ │
│ │ │ │
│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 │50 │100 │
│방ㆍ군사시설 │ │ │
│ │ │ │
│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 │(수도권신 │
│ │공항건설 │공항건설 │
│ │사업 중 │사업 중 │
│ │배후지원 │배후지원 │
│ │단지를 │단지를 │
│ │제외한 │제외한 │
│ │시설용지 │시설용지 │
│ │의 경우 │의 경우 │
│ │에는 │에는 │
│ │100) │100) │
│ │ │ │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50 │50 │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
│ │ │ │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100 │100 │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 │
│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 │ │
│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 │ │
│ 3) 농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 │ │
│따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 │50 │50 │
│목원 │ │ │
│ │ │ │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 │0 │100 │
│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 │
│ │ │ │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100 │100 │
│제7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 │
│ │ │ │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50 │
│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 │ │ │
│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10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 │ │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5년 1 │ │ │
│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 │ │ │
│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5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 │ │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 │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0 │50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 │ │ │
│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50 │50 │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 │ │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 │ │ │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조 제1호사목ㆍ아목ㆍ │ │ │
│차목 또는 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 │ │ │
│ │ │ │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 │0 │50 │
│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 │ │ │
│지후생시설 │ │ │
│ │ │ │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 │0 │50 │
│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 │
│ │ │ │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0 │50 │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0 │100 │
│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구.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 │0 │100 │
│의무기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15년 1월 │ │(「수도권 │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 │정비계획 │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2 │
│ │ │조제1호 │
│ │ │에 따른 │
│ │ │수도권의 │
│ │ │경우에는 │
│ │ │50으로 │
│ │ │한다) │
│ │ │ │
│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0 │50 │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 │ │ │
│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 │ │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두. 삭제 <2016.1.19.> │ │ │
│ │ │ │
│루.「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업 │100 │100 │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 │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 │ │ │
│한다. │ │ │
│ │ │ │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50 │50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 │0 │50 │
│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 │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 │ │ │
│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 │ │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
│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 │0 │50 │
│급하는 경우 │ │ │
│ │ │ │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 │0 │100 │
│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 │ │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 │ │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 │ │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 │ │ │
│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0 │50 │
│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 │ │ │
│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 │ │ │
│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지 │ │ │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 │ │ │
│ │ │ │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0 │50 │
│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 │ │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 │ │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 │ │ │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 │ │ │
│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 │ │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 │ │ │
│공원 │ │ │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 │ │ │
│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 │ │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00 │100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 │ │ │
│처기업집적시설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 │ │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 │ │
│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산업기술단지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 │ │ │
│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 │ │ │
│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험 │ │ │
│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 │ │ │
│하는 시설 │ │ │
│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 │ │
│시설 │ │ │
│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 │ │ │
│는 시설 │ │ │
│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 │ │ │
│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 │ │
│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 │ │ │
│하는 시설 │ │ │
│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 │ │
│받은 창업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 │ │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 │ │ │
│39조의3제2항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 │ │ │
│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 │ │ │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 │ │ │
│터 3년간 감면하되 2017년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 │ │ │
│정한다. │ │ │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7제2항에 따라 │ │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 │ │ │
│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 │ │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 │ │ │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 │ │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 │ │ │
│는 사업장 총면적이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 │ │ │
│다)하는 공장과 같은 법 제62조의7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 │ │ │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 │ │ │
│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각 단지는 수 │ │ │
│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것 │ │ │
│이어야 한다) │ │ │
│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 │ │ │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 │ │
│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 │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
│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 │ │
│ㆍ공공용 시설 │ │ │
│ │ │ │
│ │ │ │
└───────────────────────────────┴─────┴─────┘
비고
1. 제3호너목ㆍ더목ㆍ머목ㆍ버목ㆍ어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
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
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3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별표 3] <개정 2016. 6. 28.>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령 │지역 등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경제자유구역 │ │별법」 제4조 │ │ │ │ │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 │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ㆍ관광단지 │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 │ │조ㆍ제43조 │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 │조제3항 │지역만 해당한다) │ │ │ │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 │ │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제2조제6호 │ │ │ │ │ │9.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 │조제8호ㆍ제40조의2 │ │ │ │ │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ㆍ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 │ │ │업 예정구역 │ │ │ │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원문 파일
별표 4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지급기준┃ ┃ │ │(건당)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법 제52조제1항│10만원 ┃ ┃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3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농업진흥구│법 제52조제2항│30만원 ┃ ┃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 │ │ ┃ ┃한 자 │ │ ┃ ┃ │ │ ┃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3항│50만원 ┃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4.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1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5.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4항│50만원 ┃ ┃농지를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제5항│30만원 ┃ ┃농지를 타용도에 사용한 자 │ │ ┃ ┃ │ │ ┃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 │법 제52조제6항│30만원 ┃ ┃하고 전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 │ ┃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