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제외시설 확대(안 제1조)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도 제외하도록 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안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확대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완화 등(안 제3조)
1) 종전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함.
2)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으로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물질 함량기준을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갖추도록 하는 특례 적용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ㆍ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기준을 완화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폐지(안 제4조)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를 폐지함.
<환경부 제공>
별표 1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관련]
[별표 1]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제4조제2항 관련) ┏━━━━━━━━┯━━━━━━━━━━━━━━━━━━━━━━━━━━━━━┓ ┃평가인자 │평점 ┃ ┃(항목) ├────────┬───────────┬────────┨ ┃ │-3 │0 │+3 ┃ ┠────────┼────────┼───────────┼────────┨ ┃수질등급 │상수원수 Ⅰ급 │상수원수 Ⅱ급 │상수원수 Ⅲ급 ┃ ┃취수량 │1일 3천 톤 미만 │1일 3천 톤 이상 │1일 1만 톤 이상 ┃ ┃ │ │1만 톤 미만 │ ┃ ┃취수비율 │01 미만 │0.1 이상 0.5 미만 │0.5 이상 ┃ ┃(호소수의 경우) │(0.01 미만) │(0.01 이상 0.02 미만) │(0.02 이상) ┃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 비고 1. 수질등급의 판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 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 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관련]
[별표 2]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표시인(제10조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신청서│ ▲
│ │
│ │ │2cm
│ │
│ │ ▼
└────────────────┘───
│◀ ▶ │
│ ──── │
│ 10cm │
────
비고
1. 위 표시인은 해당허가신청서의 오른쪽 윗편에 찍는다.
2. 위 표시인은 빨간색으로 찍는다.
3. 위 표시인은 시·군·구 상수원관리부서에 비치한다.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11.2.16>
[별표 3] 삭제 <2011.2.16>원문 파일
별표 4시설·장비및인원등의확보기준[제17조관련]
[별표 4]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기준(제17조 관련)
가. 시설 및 장비의 확보기준
┏━━━━━━━━━┯━━━━━━━━━━━━━━━━━━━━━━━━━━━━━┓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
┠─────────┼─────────────────────────────┨
┃1. 오탁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 ┃
┃ │우는 제외한다. ┃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
┃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 ┃
┃ │는 제외한다. ┃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
┃ │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 ┃
┃ │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 ┃
┃ │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 ┃
┃ │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 ┃
┃ │(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8. 망원경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9. 방송시설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 │ ┃
┗━━━━━━━━━┷━━━━━━━━━━━━━━━━━━━━━━━━━━━━━┛
나. 인원의 확보기준
관리인원수=1.85××α×β
비고 : 1. A는 보호구역의 면적, α는 수원특성계수, β는 지역특성계수를 말하며,
그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수원특성계수는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1.0, 호소수의 경우
1.25, 지하수의 경우 0.75로 한다.
나. 지역특성계수는 평균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1.25, 보통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 0.75로 한다.
2.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
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
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5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별표 5] <개정 2011.2.16>
안내판(아래 내용에 따라 작성하되 주위 여건 등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안내판
가. 규격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등 부식에 강하고 견고한 재질
바탕색 및 글씨 :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또는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나. 내용문안
1) 앞면(글자 배열은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
┏━━━━━━━━━━━━━━━━━━━━━━━━━━━━━━━━━━━━━┓
┃ ┃
┃ 여기는 ┃
┃ ┃
┃상수원보호구역 ┃
┃ ┃
┃입니다. ┃
┃(신고 및 문의처) ┃
┃○○도·시·군·구 ○○○과 ┃
┃전화번호: ○○○-○○○○ ┃
┃ ┃
┗━━━━━━━━━━━━━━━━━━━━━━━━━━━━━━━━━━━━━┛
2) 뒷면
┏━━━━━━━━━━━━━━━━━━━━━━━━━━━━━━━━━━━┓
┃알림 ┃
┃1. 이 지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도법」 제7조에 따라 ┃
┃아래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금지행위) ┃
┃ (1)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2)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 (3) 수영, 목욕, 세탁, 선박운항,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 (4)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 ┃
┃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 (7)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
┃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 ┃
┃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
┃ (3)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표주 │
┞───────┐ ┌───────┐┌───────┐
│상수원보호구역│ │○○시·군·구││상수원보호구역│▲
│ │ │ ││명칭 일련번호 │
│ │ │ ││ ││ 80cm
│ │ │ ││ │
│ │ │ ││ │▼
├───────┼────┼───────┼┼───────┼──────
│ │(지표면)│ ││ │▲
│ │ │ ││ │
│ │ │ ││ ││ 40cm
│ │ │ ││ │
│ │ │ ││ │▼
└───────┘ └───────┘└───────┴──
(앞면) (뒷면) (양옆면)
┌───────┬──
│ │▲ 20cm
│ │ 재질: 견고하고 글씨가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 ││ 바탕색 및 글씨: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 │ │
│ │▼
├───────┼── │
│◀ ▶ │
│ ──── │ │
20cm원문 파일별표 6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7.2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구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
│광 │하천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 │
│역 │복류수, │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 │
│ │강변여 │ │군) │ │
│및 │과수 ├───────┼─────────────────────────────┼────┤
│ │ │분기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3월, │
│지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6월, │
│방 │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9월, │
│상 │ │ │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 │12월 │
│수 │ │ │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 │ │
│도 │ │ │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 │
│ ├────┼───────┼─────────────────────────────┼────┤
│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 │
│ │ │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 │ ├───────┼─────────────────────────────┼────┤
│ │ │분기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3월, │
│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6월, │
│ │ │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 │9월, │
│ │ │ │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 │12월 │
│ │ │ │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 │ │
│ │ │ │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 │
│ ├────┼───────┼─────────────────────────────┼────┤
│ │지하수 │반기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 │ │1회이상 │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 │ │
│ │ │ │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 │ │
│ │ │ │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 │ │
│ │ │ │렌, 페놀, │ │
│ ├────┼───────┼─────────────────────────────┼────┤
│ │해 수 │분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 │ │
│ │ │1회 이상 │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 │ │
│ │ │ │지류)함유량 │ │
│ │ ├───────┼─────────────────────────────┼────┤
│ │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 │
├───┼────┼───────┼─────────────────────────────┼────┤
│마을 │하천수, │반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 │
│상수도│복류수, │1회 이상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 │ │
│· │계곡수 │ │군) │ │
│전용 │등 의 ├───────┼─────────────────────────────┼────┤
│상수도│표류수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및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소규모├────┼───────┼─────────────────────────────┼────┤
│급수 │호소수 │반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 │
│시설 │ │1회 이상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 │
│ │ ├───────┼─────────────────────────────┼────┤
│ │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 │ │1회 이상 │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
│ ├────┼───────┼─────────────────────────────┼────┤
│ │지하수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 │ │
│ │ │ 1회 이상 │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 │
│ ├────┼───────┼─────────────────────────────┼────┤
│ │해수 │반기 마다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 │ │
│ │ │ 1회 이상 │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 유 │ │
│ │ │ │지류)함유량 │ │
│ │ ├───────┼─────────────────────────────┼────┤
│ │ │2년 마다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 │
│ │ │1회 이상 │ │ │
└───┴────┴───────┴─────────────────────────────┴────┘
비고
1.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
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
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2. 검사방법
가.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
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보론 및 지하수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나. 그 밖의 측정항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