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21 시행 · 제0005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3 시행 · 제01116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타법개정
- 2022.05.06 시행 · 제00986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1.10.20 시행 · 제00945호 · 일부개정
-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8.08.20 시행 · 제00772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708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661호 · 타법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3.07.26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12.02.17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11.02.16 시행 · 제00398호 · 일부개정
- 2008.02.05 시행 · 제00277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5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8호 · 일부개정
- 2002.12.02 시행 · 제00133호 · 일부개정
- 2002.08.17 시행 · 제00128호 · 타법개정
- 2001.11.08 시행 · 제00118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0040호 · 일부개정
- 1994.09.24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04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제외시설 확대(안 제1조)
배출시설 규모 산정 시 지름 1밀리미터 이상인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만을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 시설로서 시ㆍ도지사가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도 제외하도록 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규제 완화(안 제2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태양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확대함.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완화 등(안 제3조)
1) 종전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로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함.
2)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으로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이물질 함량기준을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갖추도록 하는 특례 적용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수집ㆍ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하나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ㆍ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기준을 완화함.
라. 환경전문공사업 종사 기술인력 교육 의무 폐지(안 제4조)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되거나 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를 폐지함.
<환경부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13.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8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07.11.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ㆍ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