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01 시행 · 제3543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1.07.06 시행 · 제31873호 · 일부개정
- 2019.10.29 시행 · 제30172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08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03.29 시행 · 제22738호 · 일부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2호 · 일부개정
2015.01.06 시행 판 → 2016.07.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