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별표 1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1.9.30>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 ┃
┃이상 │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 ┃
┠────────────┤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과 ┃
┃사람 4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
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
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
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인력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
지 아니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장비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분
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
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
상 갖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
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
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 ┃
┃이상 │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 ┃
┠─────────────┤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 ┃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관련 학과 ┃
┃명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
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나목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
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
을 구분하지 않는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
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
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토양환경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 │1 ┃
┃ │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 ┃
┃2) 기사 1명 이상 │지질 관련 분야 ┃
┠────────────┤ ┃
┃3) 산업기사 1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 ┃
┃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 │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 ┃
┃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 ┃
┃사람 1명 이상 │련 학과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
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
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
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
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
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평가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
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
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4. 위해성평가기관
가. 장비
┏━━┯━━━━━━━━━━━━━━━━━━━━━━━━━━━━┯━━━━━━━┓
┃번호│장비명 │수량 ┃
┃ │ │(단위: 대) ┃
┠──┼────────────────────────────┼───────┨
┃1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 ┃
┠──┼────────────────────────────┼───────┨
┃2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1 ┃
┃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 ┃
┃ │Plasma) │ ┃
┠──┼────────────────────────────┼───────┨
┃3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1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1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1 ┃
┠──┼────────────────────────────┼───────┨
┃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1 ┃
┠──┼────────────────────────────┼───────┨
┃7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1 ┃
┠──┼────────────────────────────┼───────┨
┃8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1 ┃
┃ │6미터 이상일 것) │ ┃
┠──┼────────────────────────────┼───────┨
┃9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
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
┃이상 │환경화학, 독성학,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 관련 분야 ┃
┃2) 기사 1명 이상 │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
┃에 따른 학교의 해당 │독성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 ┃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 ┃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 │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 ┃
┃는 사람 1명 이상 │학, 화학 관련 학과 ┃
┗━━━━━━━━━━━━┷━━━━━━━━━━━━━━━━━━━━━━━━━━┛
※ 비고
1.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
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
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
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5. 위해성평가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
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
하다.
6.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이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
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1.9.30>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1항 관련)
1. 시설
가. 삭제 <2011.9.30>
나. 반입정화시설: 정화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보관시설 400제곱미터 이상
※ 비고: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
하며,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 벽면ㆍ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장비
가. 시료채취기 1대(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나. 휴대용 가스측정장비 1식[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산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다. 현장용 수질측정기 1식[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라. 지하수위측정기
3. 기술인력
┏━━━━━━━━━━━┯━━━━━━━━━━━━━━━━━━━━━━━━━━┓
┃기술인력 │해당 분야 ┃
┠───────────┼──────────────────────────┨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
┃명 이상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
┃나. 기사 1명 이상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
┃다. 산업기사 2명 이상 │ ┃
┠───────────┼──────────────────────────┨
┃라. 「고등교육법」 제2│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
┃조에 따른 학교의 해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
┃당 관련 분야 졸업자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 ┃
┃이상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
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
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에는 위 제3호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3.5.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3차 이상 │
│ │ │ │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5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토 │1호 │ │ │ │
│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 │ │ │ │
│방해 또는 거절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1호 │ │ │ │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1조제3항ㆍ제14조제1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토양 │2호 │ │ │ │
│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ㆍ제14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또는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3호 │ │ │ │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 │ │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 │ │ │ │ │
│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70 │100 │
│여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 │4호 │ │ │ │
│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법 제32조제2항제│ │ │ │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결 │5호 │ │ │ │
│과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 │100 │150 │200 │
│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양 │ │50 │70 │100 │
│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 │ │ │ │ │
│은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오염검사 결과를 특별자치도지 │5호의2 │ │ │ │
│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 │ │ │ │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아. 법 제1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에 관한 적 │5호의3 │ │ │ │
│정통보를 받지 않고 오염토양을 │ │ │ │ │
│반출하여 정화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15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토양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지 않 │2호 │ │ │ │
│거나 오염토양 정보시스템에 입 │ │ │ │ │
│력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양 인수인계서를 거짓 또는 부실 │5호의4 │ │ │ │
│하게 제출하거나 입력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오 │법 제32조제2항제│ │ │ │
│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 │6호 │ │ │ │
│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 │ │ │ │ │
│우 │ │ │ │ │
│ │ │ │ │ │
│ 1) 오염토양정화계획을 제출하지 │ │100 │150 │200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 │ │50 │70 │100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7호 │ │ │ │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 │법 제32조제2항제│150 │170 │200 │
│책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8호 │ │ │ │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ㆍ분 │ │ │ │ │
│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 │9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3조의2제5항 또는 제23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조의9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10호 │ │ │ │
│지키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에 따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1호 │ │ │ │
│ │ │ │ │ │
│더. 법 제23조의12제3항을 위반하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호의2 │ │ │ │
│ │ │ │ │ │
│러. 법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 │법 제32조제2항제│50 │100 │200 │
│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12호 │ │ │ │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 │ │ │ │ │
│은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공 │법 제32조제1항제│100 │200 │300 │
│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3호 │ │ │ │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버.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100 │150 │200 │
│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13호 │ │ │ │
│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 또 │ │ │ │ │
│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