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35753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0.15 시행 · 제308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8.11.29 시행 · 제29292호 · 일부개정
-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2616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6.02 시행 · 제24566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6호 · 일부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16 시행 · 제21542호 · 일부개정
- 2008.10.08 시행 · 제21078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20297호 · 타법개정
- 2005.07.22 시행 · 제1895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2)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을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사.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 확대(제13조)
종전에는 산업단지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함.
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 완화(제16조)
지금까지는 자동차정비ㆍ검사 업무 자격증이 있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자격증 보유와 관계없이 2년 이상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함.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항목 축소(제18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항목 중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중복되는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은 공시항목에서 삭제함.
차.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한시적 완화(제19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함.
카. 공장등록 취소의 예외사유 확대 등(제2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양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도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하고, 산업단지 내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함.
타.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한 검사항목 등 근거 마련(제27조)
새로운 승강기가 개발되는 경우 검사 기준이 없어 각종 검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기존 승강기 검사 기준 고시에서 예정하지 못한 신기술 적용 승강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검사항목, 절차 등을 고시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파. 가공용 쌀 재배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28조)
가공용 쌀 재배단지 지정요건 중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일단(一團)의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공용 쌀 재배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무선국개설허가의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제33조)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개설하는 무선국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거.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범위 확대(제34조)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진입도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폭 합계가 10미터 이상이고, 기간도로까지의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범위를 확대함.
너. 소기업 공장 신축ㆍ증축 시 농지보전부담금 등 면제대상 확대(제35조)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면제하는 대상이 되는 공장을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인 건축물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신설ㆍ증설 등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더. 음식물류 다량 배출자 기준 완화(제42조)
유치원 집단급식소의 경우 기존에는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서 의무 등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 다량 배출자에 포함하도록 함.
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가산금 분할납부 금지규정 폐지(제44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60호,2015.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책임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양정밀조사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66호,2013.5.31>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196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토양정밀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42호,2009.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양오염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에 대한 이행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토양정화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078호,2008.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부칙 <제1891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ㆍ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3항(누출검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에 관한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정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누출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누출검사에 관한 제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5년 이상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각각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거나 2003년 7월 1일(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의 경우에는 2004년 7월 1일을 말한다) 이후 제8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다음 회의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며,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213호,200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5호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후단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으로 한다.
<64>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26>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432호,2001.12.19>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