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ㆍ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옥외광고산업을 진흥시키며,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26호, 201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하고, 네온류ㆍ전광판 등을 사용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넓히며, 가로등 현수기(懸垂旗)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게시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광고물의 범위 명확화(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 신설)
법률에서 디지털광고물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또는 형태 변화를 주는 등 정보ㆍ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정의하되, 디지털광고물을 사용ㆍ적용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의 범위를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으로 정함.
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재분류 및 허가ㆍ신고 대상의 간명화(제3조제1호, 제4조, 제5조 및 부칙 제2조, 현행 제3조제2호 삭제)
1) 건물 등의 벽면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모양ㆍ형태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종전에는 가로형 간판 또는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옥외광고물을 앞으로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함.
2) 종전에는 4층 이상 건물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ㆍ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4층 이상의 벽면에 설치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대형 벽면 이용 간판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대상이 아닌 벽면 이용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대상이 되도록 명확히 함.
3)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표시된 옥외광고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옥외광고물이 이 영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다. 네온류를 이용한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완화(제14조제3항)
종전에는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 등의 시설보호지구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에서는 네온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ㆍ표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근거 마련(제16조제5항 신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거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제19조제1항제1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전에는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만 그 표시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광고물의 표시를 가능하도록 함.
바. 가로등 현수기 허용 범위 확대(제24조 및 제29조)
종전에는 가로등 기둥에 매다는 현수기(懸垂旗)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축제 등의 행사를 홍보하는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과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1)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등으로 정함.
2)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관보, 행정자치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자유표시구역의 취소 사유 등의 사실을 알리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재하도록 함.
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의 기준 마련(제38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제38조의3 신설)
금지광고물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정지를 한 경우 그 대상자는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차.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옥외광고물 등 합동점검 절차 규정(제39조의2 신설)
시ㆍ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점검을 하려면 점검의 필요성, 점검 대상 지역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723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84호,2008.9.3>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3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14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9호,2002.5.2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78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5>내지 <192>생략
<19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일반국도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 철도·공항·항만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일반국도개발계획, 철도·공항·항만 개발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194>내지 <205>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부칙 <제14040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1호,1992.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