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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지역협력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가 형식화ㆍ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작성할 개연성이 크고 이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도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ㆍ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협력계획서에 상생협력 및 고용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실질적인 지역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근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7항 신설).
다.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제8조의3).
<법제처 제공>
별표 0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
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
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
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
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