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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시행 판 → 2016.07.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의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의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ㆍ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조정의 효력)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조정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종전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
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였
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