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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40
개정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
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종전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18. (생 략)
개정
1.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개정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종전
20. (생 략)
개정
2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사용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사용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종전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종전
⑦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개정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
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
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생 략)
개정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종전
1. 수입
개정
1. 수입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개정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
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개정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
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連接)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개정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8. ∼ 18. (생 략)
개정
8.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
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종전
<신 설>
개정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다.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종전
20. ∼ 24. (생 략)
개정
20. ∼ 2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
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
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대부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
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종전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개정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을 적용한다.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을 적용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갱신하기 직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연도의 ──────────────────────────────││ 연간 대부료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개정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종전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 략)
개정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부하는 경우
개정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
할 수 있다.
종전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개정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종전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분양받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유재산
개정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종전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부료 감면대상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삭 제>
종전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감액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1. 해당 재산에
인접
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
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 재산의 용도에 따라 매수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1. ∼ 27. (생 략)
개정
1. ∼ 27. (현행과 같음)
종전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
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개정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종전
29. ∼ 33. (생 략)
개정
29. ∼ 3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양여)
① ∼ ⑤ (생 략)
개정
제46조(양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무상 대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종전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은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