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제13773호 · 2016.07.20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7개
  1. 2024.07.17 시행 · 제2001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2.06 시행 · 제20188호 · 일부개정
  3. 2024.01.23 시행 · 제20073호 · 타법개정
  4. 2022.12.13 시행 · 제19077호 · 일부개정
  5.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6. 2020.07.01 시행 · 제17164호 · 일부개정
  7. 2019.10.24 시행 · 제16352호 · 일부개정
  8. 2019.06.25 시행 · 제16030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13773호 · 일부개정
  11. 2016.03.02 시행 · 제13504호 · 일부개정
  12. 2015.03.31 시행 · 제12902호 · 일부개정
  13. 2014.08.10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14. 2014.05.09 시행 · 제12557호 · 일부개정
  15.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일부개정
  16. 2008.09.22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1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제정

2016.03.02 시행 판 → 2016.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

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6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

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