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2016.03.02 시행 판 → 2016.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나.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