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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제13789호 · 2016.07.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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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0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02 시행 · 제21170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8.14 시행 · 제20292호 · 일부개정
  5.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6. 2023.10.19 시행 · 제19377호 · 일부개정
  7.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8.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9.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18425호 · 타법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2.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3. 2021.06.09 시행 · 제17611호 · 일부개정
  14. 2021.04.13 시행 · 제18045호 · 일부개정
  15.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17.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8.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19.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0. 2019.04.30 시행 · 제16413호 · 타법개정
  21. 2019.03.28 시행 · 제15530호 · 타법개정
  22.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3. 2017.11.25 시행 · 제14942호 · 일부개정
  24.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25.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26. 2016.12.02 시행 · 제14336호 · 일부개정
  27.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28.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9. 2016.07.20 시행 · 제13789호 · 일부개정
  30.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1. 2015.12.23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32. 2015.07.07 시행 · 제12975호 · 일부개정
  33. 2015.06.22 시행 · 제13372호 · 일부개정
  34.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타법개정
  37. 2013.12.05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38. 2013.06.04 시행 · 제11867호 · 일부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41. 2012.07.01 시행 · 제11042호 · 타법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1.20 시행 · 제11208호 · 일부개정
  44. 2011.08.31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45. 2011.05.30 시행 · 제10759호 · 일부개정
  46.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47.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8.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9. 2010.10.06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50.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51. 2010.05.05 시행 · 제10012호 · 타법개정
  52. 2010.04.05 시행 · 제10236호 · 일부개정
  53. 2010.03.19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5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57. 2009.11.28 시행 · 제09728호 · 일부개정
  5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59.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60.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61. 2008.08.28 시행 · 제08800호 · 타법개정
  62. 2008.06.29 시행 · 제09062호 · 일부개정
  63. 2008.06.29 시행 · 제09045호 · 타법개정
  64.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65.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66.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67.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9.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70. 2007.04.11 시행 · 제08375호 · 일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6.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 ④ (생 략)

개정

제39조(도시개발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항을 위반하여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⑨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51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