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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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2016.02.12 시행 판 → 2016.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직무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9조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10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종전
<신 설>
개정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