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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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23 시행 · 제07243호 · 일부개정
-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타법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83호 · 일부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471호 · 제정
2016.09.01 시행 판 → 2016.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2곳
종전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종전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후단 신설>
개정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4.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등록)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이나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할 것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제49조의2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할 것
4.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인가”는 “등록”으로 본다.
종전
제10조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제10조
(최저자본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하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라 한다)이 지난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종전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개정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주식청약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개정
4.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
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현물출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
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종전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
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
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29조(차입 및 사채 발행)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ㆍ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거래의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분양, 경쟁입찰 등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개정
제30조(거래의 제한)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2.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명의대여의 금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7조
(투자보고서)
①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제49조의4에 따른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알리는 방법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4.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는 방법
종전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투자 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고 주주 및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의 변경(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개정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종전
2. ∼ 3. (생 략)
개정
2.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4.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의 취소
개정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의 취소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개정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종전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종전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
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개정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영업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
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개정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종전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종전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
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개정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
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개정
7.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종전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개정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의
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개정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 12. (생 략)
개정
5.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2의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개정
12의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종전
12의
3. ∼ 14. (생 략)
개정
12의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