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복지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01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복지서비스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운영의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그 위탁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1. 「주택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2.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과 고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 편성 시 미리 사업주체에게 필요예산의 추산액(推算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1.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2.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3.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입주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개발 사업
5. 입주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
7.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만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3.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4. 소득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소득 이하인 자에 대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주신청 사유
법 제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내부ㆍ외부로의 이동 편의 증진
2. 인근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시설 확충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사업시행 전ㆍ후의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배치도
3.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1.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준
3.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의 대지 및 건축물이 지나치게 과밀화되지 아니할 것
2. 공공의 이익, 도시의 미관이나 주변 환경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1. 증축되는 주택에 기존 입주자 중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우선입주
2.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ㆍ재건축 시 이주용 주택으로 임시활용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