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2016.01.01 시행 판 → 2016.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6항
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
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