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유형 및 주거환경 만족도 등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거기본법」(법률 제13803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18호, 2016. 7. 6. 공포, 7.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소관별 계획서 등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관별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과정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주거실태조사 조사원증
「주거기본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주거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채용ㆍ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평가기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 관련 공인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등의 채용 우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