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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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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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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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16.09.01 시행 판 → 2016.07.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종전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⑦ (생 략)
개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30조제4항
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⑧
제30조제3항
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
(토지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
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
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
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이
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등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개정
1. 하천구역의 결정 당시(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2008년 4월 7일을 말한다) 또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종전
2.
토지
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개정
2.
토지등
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종전
3.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2조제1항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하천구역을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4. 제1호 또는
제3호
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개정
4. 제1호 또는
제2호
의 자로부터 그
토지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종전
②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면 그 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제1항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등 또는 그 토지등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등으로
통보를 한
토지등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여야 한다.
종전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과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매수대상토지등을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대상토지등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종전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종전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81조
(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①
하천관리청은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
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종전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
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
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허가수수료)
① 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9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2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9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9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