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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665호 · 2016.07.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5.12.26 시행 · 제0001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4.06.18 시행 · 제01098호 · 타법개정
  5. 2023.07.01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6. 2023.04.13 시행 · 제01031호 · 일부개정
  7. 2022.03.31 시행 · 제00979호 · 타법개정
  8. 2021.08.05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9. 2021.06.30 시행 · 제00923호 · 일부개정
  10. 2020.12.01 시행 · 제00457호 · 타법개정
  11. 2020.07.17 시행 · 제00874호 · 일부개정
  12.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3.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14. 2018.01.18 시행 · 제00741호 · 일부개정
  15. 2018.01.01 시행 · 제0072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00688호 · 타법개정
  17. 2017.01.01 시행 · 제00686호 · 타법개정
  18. 2016.07.28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19. 2016.07.26 시행 · 제00665호 · 일부개정
  20. 2016.01.01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1.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22. 2015.08.04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23. 2014.07.29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24. 2014.07.17 시행 · 제00563호 · 타법개정
  25. 2014.05.09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26.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7. 2012.07.04 시행 · 제00463호 · 타법개정
  28. 2012.06.15 시행 · 제00460호 · 타법개정
  29.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일부개정
  30. 2008.08.04 시행 · 제00272호 · 전부개정

2015.12.31 시행 판 → 2016.07.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방법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8조의4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의4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8조의8(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8조의12(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

개정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16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제8조의16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6조의6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종전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영 제6조의7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의17

(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제8조의1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6조의9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하수관로 또는 배수관거

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관거의 관리)

① 법 제15조의3에 따라

배수관거

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관거 검사 대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관거에 대하여 그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검사를 하고, 그 후에는 최초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마다 검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