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 등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 신청 사실을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지역에 속하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신청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한편,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제도, 물류설비 인증제도 등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별표 1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신설 2013.7.22>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 ┃항 목 │작성 기준 및 방법 ┃ ┠───────┬──────────────┼───────────────────────────┨ ┃1. 요약문 │ │ ┃ ┠───────┼──────────────┼───────────────────────────┨ ┃2. 사업의 │가. 개설자 │? 라목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구분하 ┃ ┃개요 │나. 개설지역 │고, 대규모점포인 경우 법 별표의 대규모점포의 ┃ ┃ │다. 추진일정 및 영업개시 │종류 6가지(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 ┃ ┃ │예정일 │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중에서 선 ┃ ┃ │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택 ┃ ┃ │마. 매장면적(㎡) │ ┃ ┠───────┼──────────────┼───────────────────────────┨ ┃3. 상권영향 │가. 공간적 범위 │? 가목의 공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함 ┃ ┃분석의 범 │나. 위치도 또는 지형도 │ - 대규모점포의 경우 개설지역의 반경 3km ┃ ┃위 │ │ - 매장면적 330㎡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 ┃ ┃ │ │우 개설지역의 반경 500m ┃ ┃ │ │ - 매장면적 330㎡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 ┃ ┃ │ │우 개설지역의 반경 300m ┃ ┃ │ │? 나목의 지도에 개설예정지와 상권영향분석의 ┃ ┃ │ │공간적 범위를 표시 ┃ ┠───────┼──────────────┼───────────────────────────┨ ┃4. 인구통계 │가. 거주인구수 │? 가목부터 마목까지는 국가통계포털 ┃ ┃현황 분 │나. 거주세대수 │(http://kosis.kr) 및 상권정보시스템 ┃ ┃석 │다. 거주인구 연령분포 │(http://sg.seda.or.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 │라. 거주인구 소득분포 │? 라목은 서울의 경우 서울통계 ┃ ┃ │마. 유동인구 현황 │(http://stat.seoul.go.kr), 지방의 경우 국가통 ┃ ┃ │바. 종합적 분석 │계포털(http://kosis.kr) 등을 참고하여 작성 ┃ ┠───────┼──────────────┼───────────────────────────┨ ┃5. 기존 사 │가. 대규모점포 현황 │? 가목과 나목은 점포수를 기술하되, 대규모점포는 ┃ ┃업자 현 │나. 준대규모점포 현황 │법 별표의 6가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점포수를 작성 ┃ ┃황 분석 │다. 전통시장 현황 │? 다목과 라목은 전체수, 시장 및 상점가내 점포수, ┃ ┃ │라. 전통상점가 현황 │주요 판매품목, 시장 및 상점가 특이사항 등을 작성 ┃ ┃ │마. 소매점 현황 │? 마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 ┃ ┃ │바. 종합적 분석 │업」(471) 중 세분류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 ┃ ┃ │ │업」(4712)」에 해당하는 슈퍼마켓(47121), ┃ ┃ │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 ┃ │ │종합소매업(47129) 각각의 현황을 작성 ┃ ┠───────┼──────────────┼───────────────────────────┨ ┃6. 상권의 │가. 상권 내 주거형태 │? 가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세대수 등을 작성 ┃ ┃특성 분 │나. 상권 내 교통시설 현황 │? 나목은 지하철역ㆍ버스정류장ㆍ철도역 개수 등을 작성 ┃ ┃석 │다. 상권 내 집객시설 현황 │? 다목은 관광ㆍ여가ㆍ오락, 교통ㆍ운송, 생활ㆍ개인 ┃ ┃ │라. 상권 내 그 밖의 사업자 │서비스, 소매ㆍ유통, 숙박, 스포츠 시설 개수 등을 작성 ┃ ┃ │현황 │? 라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종합소매 ┃ ┃ │마. 종합적 분석 │업」(471) 중 「대형종합소매업」(4711) 및 ┃ ┃ │ │「그외 기타 종합 소매업」(4719), 「음ㆍ식료 ┃ ┃ │ │품 및 담배 소매업」(472), 「기타 가정용품 소 ┃ ┃ │ │매업」(475),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 ┃ ┃ │ │업」(476),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 │ │각각의 업종과 연관이 있는 경우 특이사항을 작 ┃ ┃ │ │성 ┃ ┠───────┼──────────────┼───────────────────────────┨ ┃7. 상권영향 │상권영향기술서 │?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지역의 고용에 대한 ┃ ┃기술서 │ │영향 등 해당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ㆍ부정적 ┃ ┃ │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작성 ┃ ┗━━━━━━━┷━━━━━━━━━━━━━━┷━━━━━━━━━━━━━━━━━━━━━━━━━━━┛ 비고: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수치와 평가내용 등은 출처와 산출ㆍ평가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16. 7. 27.>
[별표 2] 삭제 <2016. 7. 27.>원문 파일
별표 3삭제 <2016. 7. 27.>
[별표 3] 삭제 <2016. 7. 27.>원문 파일
별표 4삭제 <201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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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2016. 7. 27.>
[별표 5] 삭제 <2016. 7. 27.>원문 파일
별표 6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연면적
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보관·하역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창고·하역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화물적치용 건조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
(3) 보관·하역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나. 분류·포장 및 가공시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분류·포장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다. 수송·배송시설
(1) 상품의 입하·출하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
(2) 수송·배송 관련 물류자동화설비
라. 정보 및 주문처리시설 : 전자주문시스템(EOS), 전자문서교환(EDI), 판매
시점관리시스템(POS) 등 집배송시설 이용 상품의 흐름 및 거래업체간 상품
의 주문, 수주·발주 활동을 자동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시설
2. 부대시설 : 집배송시설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매점 및 휴게음
식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가목·나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
업소, 출판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에 따른 전시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가목·나목 및 다목(1)에 따른 도매시
장, 소매시장, 상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바. 그 밖의 후생복리시설원문 파일별표 7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7] <개정 2013.7.22>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제23조제2항 관련) 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내 공공시설·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운영 나.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다.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 라.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매각·임대 마. 공동집배송센터 내 용지 및 시설의 설치·이용·유지·보수 또는 개량 등 에 따른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로부터의 비용 징수 바.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전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 사.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아. 그 밖에 입주 및 지원업체간 협력 등 공동집배송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하여 필요한 사항 2.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 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 여야 한다. 가. 공동집배송센터 관리·운영의 기본 방향 나.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과 입주 우선순위 다.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계획 라. 시설배치 및 이용계획 마. 관리비의 징수에 관한 기준 3.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동집배송센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가. 용지 및 시설의 매각·분양 또는 임대 나. 시설의 설치 및 배치 다. 지원사업의 시행 라. 관리비의 징수 및 사용 마. 그 밖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제1호 및 가목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용지 또는 시설 등의 명세 나. 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요건 다.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방법 및 조건 라. 분양가격 또는 임대료의 결정 방법 및 그 금액원문 파일
별표 8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별표 8] <개정 2013.7.22> 위탁수수료(제24조의2 관련) 1.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위탁금액 │요율(위탁금액 │비고 ┃ ┃ │에 대한 │ ┃ ┃ │수수료의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1. "위탁금액"이라 함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 ┃ ┠──────┼───────┤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의 보상비와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이주대책사업비(이주대책사업을 하는 경우에 ┃ ┃30억원 이하 │ │한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의 법정수수료 ┃ ┃30억원 초과 │13/1,000 이내 │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함에 있어 이를 ┃ ┃50억원 이하 │ │가산한다. ┃ ┠──────┼───────┤3. 기초조사, 매수 및 보상업무의 완료 후 준공 ┃ ┃50억원 초과 │10/1,000 이내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지목변경 및 관리이 ┃ ┃ │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 ┃ │ │위탁수수료의 요율 기준의 100분의 30의 범 ┃ ┃ │ │위 안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 ┃ │ │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 ┃ ┃ │ │율을 조정할 수 있다. ┃ ┗━━━━━━┷━━━━━━━┷━━━━━━━━━━━━━━━━━━━━━━━┛ 2. 도로공사업무 ┏━━━━━━┯━━━━━━━┯━━━━━━━━━━━━━━━━━━━━━━━┓ ┃도로공사비 │요율(공사비에 │비고 ┃ ┃ │대한 수수료의 │ ┃ ┃ │비율) │ ┃ ┠──────┼───────┼───────────────────────┨ ┃100억원 이하│90/1,000 이내 │ 1. "도로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일 ┃ ┠──────┼───────┤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 ┃100억원 초과│80/1,000 이내 │말한다. ┃ ┃300억원 이하│ │ 2. 도로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 ┃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 ┃ ┃300억원 초과│75/1,000 이내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500억원 이하│ │ 3. 설계변경으로 도로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 ┃ ┠──────┼───────┤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 ┃500억원 초과│70/1,000 이내 │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 도로공 ┃ ┃ │ │사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하여 위탁자와 수 ┃ ┃ │ │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로 수수료를 배분 ┃ ┃ │ │하여 정할 수 있다. ┃ ┃ │ │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 ┃ ┃ │ │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 ┃ │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 ┃ │ │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을 포함하여 위탁하 ┃ ┃ │ │는 경우에는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 ┃ ┃ │ │로공사비에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