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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199호 · 2016.07.27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4개
  1.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3.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4.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5.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6.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7.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8.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9.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10.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11.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12.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13.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4.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5.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16.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17.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18.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9.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20.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2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2.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23.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24.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2014.12.31 시행 판 → 2016.07.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

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종전

제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체인사업종류별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2. 체인사업자의 지정신청일 이전 최근 6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하여 별표 3의 체인사업경영개선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4의 체인사업종류별 평가기관이 실시한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일 것

개정

<삭 제>

종전

제13조(물류설비 인증규격등 고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표준이 되는 인증규격 및 인증기준(이하 “인증규격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수송ㆍ배송설비

2. 보관ㆍ하역설비

3. 분류ㆍ포장설비

4. 물류정보화설비

②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인증규격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물류설비 관련기술의 발전 등으로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조(물류설비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설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개요

2. 인증받고자 하는 물류설비의 규격ㆍ사용방법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명서

3. 외관도 또는 사진

②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물류설비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설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인증물류설비(이하 “인증물류설비”라 한다)가 인증규격등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④물류설비의 인증절차ㆍ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인증물류설비의 보급ㆍ확산) 법 제27조제3항제3호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인증물류설비의 이용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진단ㆍ평가

2. 인증물류설비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조사ㆍ분석

3. 물류표준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4. 물류설비의 인증규격등의 국가간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의2(물류설비인증의 표시)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물류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이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의 내용을 나타내는 별표 5의 물류설비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물류설비에 대하여는 그 제품이나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물류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6조의3(물류설비인증기관 등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성능검사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3.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

③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물류설비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규

2. 인증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분야 및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인증 또는 성능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4. 인증심사를 행하는 전문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인증기관 신청에 한한다)

5. 인증심사 또는 성능검사 업무규정

6. 성능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장비ㆍ시설 명세서(성능검사기관 신청에 한한다)

7.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업무이관 계획서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범위를 정하여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전문인력의 보유현황을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업무범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시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물류설비인증기관(성능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성능검사기관 및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방법, 전담조직ㆍ전문인력의 요건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7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의 개요(사업자 및 영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나.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다.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2. 시설장비의 보유 및 임차현황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증 사본

4.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서

5.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집배송시설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③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3 이상의 법인으로부터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공급받고 있을 것2. 3 이상의 법인 또는 100 이상의 법인이 아닌 자에게 6월 이상 계속하여 상품을 도매하거나 공급하고, 그 상품의 내용 및 가격 등이 포함된 상품정보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제공하고 있을 것

3. 최근 6월간의 총 매입액중 제1호의 자중 1인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총 매출액중 제2호의 자중 1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미만일 것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도매배송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유통기능 효율화사업)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우수도매배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물류공동화사업

2. 공동집배송센터의 건립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보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조(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우수체인사업자의 사업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

개정

<삭 제>

종전

2.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도매배송사업실적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수수료)

① (생 략)

개정

제2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설비인증인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성능검사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인 경우에는 50만원을 말한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인증검사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개정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2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물류설비인증 수수료: 2015년 1월 1일

개정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수수료: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