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8개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5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4.12.24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27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8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313호 · 타법개정
- 2019.12.25 시행 · 제30230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2889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48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3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2.04.29 시행 · 제23754호 · 제정
2015.07.24 시행 판 → 201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종전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개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전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개정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종전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개정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전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개정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를 말한다.
개정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
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