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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3918호 · 2016.07.28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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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1.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3.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4.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5.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6.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7.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8.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9.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10.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1.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2.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3.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14.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5.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6.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17.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18.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19.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0.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21.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2.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4.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2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28.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2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0.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31.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33.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4.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35.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36.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7.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38.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9.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40.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41.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42.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16.01.21 시행 판 → 201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2(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6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24. (생 략)

개정

1.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4의

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전

25.·26. (생 략)

개정

25.·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그가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 감리 용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6조

,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1.

제6조, 제6조의2제1항

,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종전

2. ∼ 14. (생 략)

개정

2.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