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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5호 · 2016.07.2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8개
  1. 2026.06.09 시행 · 제364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4.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5.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7. 2025.04.23 시행 · 제35466호 · 일부개정
  8. 2025.03.11 시행 · 제35381호 · 타법개정
  9. 2025.01.24 시행 · 제35217호 · 일부개정
  10. 2025.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11.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12. 2024.08.17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3. 2024.08.13 시행 · 제34831호 · 일부개정
  14. 2024.07.17 시행 · 제34687호 · 일부개정
  15. 2023.11.21 시행 · 제33883호 · 일부개정
  1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2.07.12 시행 · 제32794호 · 일부개정
  1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0. 2022.03.08 시행 · 제32528호 · 타법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39호 · 일부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23. 2021.04.01 시행 · 제31581호 · 일부개정
  24. 2020.11.27 시행 · 제31185호 · 일부개정
  25.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6. 2020.10.01 시행 · 제31075호 · 일부개정
  27. 2020.08.11 시행 · 제30929호 · 일부개정
  28.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9. 2019.06.25 시행 · 제29874호 · 일부개정
  30. 2018.12.13 시행 · 제29352호 · 일부개정
  31. 2018.06.13 시행 · 제28965호 · 일부개정
  3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33.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4.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4.11 시행 · 제27985호 · 일부개정
  38.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39. 2016.07.28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0. 2016.07.12 시행 · 제27335호 · 일부개정
  41. 2016.07.01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42. 2014.11.28 시행 · 제25785호 · 일부개정
  4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5. 2014.07.01 시행 · 제25430호 · 일부개정
  46. 2014.04.15 시행 · 제25309호 · 일부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8. 2013.06.02 시행 · 제24560호 · 타법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50. 2012.12.12 시행 · 제24229호 · 타법개정
  51.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52.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53. 2012.05.15 시행 · 제23784호 · 일부개정
  54. 2012.01.29 시행 · 제23557호 · 일부개정
  55. 2011.12.28 시행 · 제23416호 · 일부개정
  56.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57.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58.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59. 2011.05.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0. 2010.11.26 시행 · 제22506호 · 일부개정
  61.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62.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63. 2009.11.17 시행 · 제21829호 · 일부개정
  64.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65.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66.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7.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68. 2008.06.28 시행 · 제20846호 · 일부개정
  69. 2008.05.26 시행 · 제20789호 · 타법개정
  70.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71.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일부개정
  72. 2008.01.04 시행 · 제20521호 · 일부개정
  73.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7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75. 2007.09.06 시행 · 제20243호 · 전부개정
  76. 2007.01.01 시행 · 제19745호 · 타법개정
  77. 2006.06.30 시행 · 제19573호 · 일부개정
  78. 2005.10.01 시행 · 제19048호 · 일부개정

2016.07.01 시행 판 → 201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4(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5(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6(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7(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4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8(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종전

제51조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종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종전

②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도서관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다. 청소년수련시설라.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개정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4조의3 및 법 제14조의4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