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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시행 판 → 201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5. 수거등 권고의 이행 절차
6. 수락 거부 시의 조치 계획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락 여부 및 수거등의 이행기한 등이 포함된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거등의 이행기한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4(권고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을 포함한 조치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등의 수거등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5(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망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2.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수거등 권고의 사유와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6(수거등의 명령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등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방법과 이행기한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7(명령에 대한 결과보고)
① 법 제14조의4제2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수거등의 조치의 결과나 그 결과보고서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수거등의 조치나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8(제품등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종전
제51조
(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51조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①
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가. 법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종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가. 법 제3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나. 법 제3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종전
②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또는 같은 표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가. 도서관나.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다. 청소년수련시설라.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그 밖에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개정
② 법 제3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생활권 수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자연권 수련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3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나목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다목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4조의3 및 법 제14조의4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및 명령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일반수도사업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7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