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습지보전법

법률 제13880호 · 2016.07.2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3.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4.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5.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6.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7.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9.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10.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11.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12.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1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4.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15.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16.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17.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18.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19.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20.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14.3.24>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88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25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이양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각 호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2. 제1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부칙 <제11910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2>까지 생략

<503>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3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958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1> 까지 생략

<512>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본문,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ㆍ제5항 전단,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8조,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 본문, 제16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방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산림청"을 "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산림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환경부 또는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법률 제8291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19>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8291호,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746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습지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생태계위해외래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로 한다.

⑪내지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6825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6항, 제18조의2, 제20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6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중 습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중 낙동강하구생태계보전지역, 대암산생태계보전지역, 우포늪생태계보전지역 및 무제치늪생태계보전지역은 이 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허가ㆍ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ㆍ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매립면허등을 받은 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유수면매립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매립면허 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기존 면허어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에 관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및 신고어업

2.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3. 염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