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1.07.06 시행 · 제1784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880호 · 일부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5호 · 일부개정
- 2014.01.17 시행 · 제11910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3.02.02 시행 · 제11257호 · 타법개정
-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895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91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08045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1호 · 일부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5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66호 · 제정
2014.03.24 시행 판 → 201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종전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