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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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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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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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시행 판 → 201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4조(유통관리사)
① ∼ ④ (생 략)
개정
제24조(유통관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