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16.01.25 시행 판 → 2016.07.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제2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
종전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종전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
개정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