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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시행 판 → 2016.07.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환경부장관에게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9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9조의4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9조의4제1항(제2호와 제7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사용료 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