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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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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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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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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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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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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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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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방법을 조정하여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수시평가 근거 마련 및 재평가 신설(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종전에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수시평가의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공능력 평가 공시 후 건설업자에게 부도가 발생하거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등에는 시공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방법 조정(안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
시공능력평가액 중 공사실적평가액 산정을 할 때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단순 평균하던 것을 연차별로 가중 평균하도록 하여 최근 수행한 공사실적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하고, 경영평점이 0 이하인 경우 종전에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하던 것을 0 이하로 반영하도록 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시공능력 평가의 적실성을 높임.
<국토교통부 제공>
별표 1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1] <개정 2016. 6. 1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
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평가년도 이전 ┃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환경설비
의 제조실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
분의 70으로 한다.
(1)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
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
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
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
로 한다.
(2)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을 산정할 때에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
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업종변경을 위하여 다른 토목공사업·건축공
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종전에 영위한 건설업의 공사
실적이 새로 등록한 건설업의 공사실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합산할 수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
라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업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업자
는 계약금액의 조정 시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
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산업·환
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
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 ┃
┃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
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
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이자
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
다)·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
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
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
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
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종합건설업계 전체의 가중
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
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
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
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
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
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
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
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 ┃
┃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종합건설
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
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
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
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
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른 기술자 중 기술사·기사·산업기사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
다.
(4)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
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
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
다. 이 경우 동일 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건설업자간의 협력 및 영 제41조에 따른 등록한 협력업
자와의 협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나) 평가결과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평가결과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
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에 곱한 금액을 뺀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점수 이상인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
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뺄 수 있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
도 직전년도 중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건설업자의 평균재해율(이하 "
평균재해율"이라 한다)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
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
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7)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
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8)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
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
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
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
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
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
건설협회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9)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
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
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11)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
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
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
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에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가산하는 금액은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토
목분야 및 건축분야에 대한 평가 시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은 토목건축공사
업의 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
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6. 6. 1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
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
┗━━━━━━━━━━━━━━━━━━━━━━━━━━━━━━━━━━━━━━━━━━━━━━━━━━━━━━━━━━━━━━━━━━━━━━━━━━━━━━┛
┏━━━━━━━━━━━━━━━━━━━━━━━━━━━━━━━━━━━━━━┓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 ┃
┃×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
┗━━━━━━━━━━━━━━━━━━━━━━━━━━━━━━━━━━━━━━┛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
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
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
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
┗━━━━━━━━━━━━━━━━━━━━━━━━━━━━━━━━━━━━━━━━━━━━━━━━━━━━━━━━━━━━━━━━━━━━━━━━━━━━━━┛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 ┃
┃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
┗━━━━━━━━━━━━━━━━━━━━━━━━━━━━━━━━━━━━━━━━━━━━━━━━━━━━━━━━━━━━━━━━━━━━━━━━━━━━━━┛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
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
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
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
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
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
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
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
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
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
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
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
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
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
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
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
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 ┃
┃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
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
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
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
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
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
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
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
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
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
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
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
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
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
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
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
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
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
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
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
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
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
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
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
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
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
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
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
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
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
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
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
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
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3건설공사의현황[제32조제1항관련]
[별표 3] <개정 2007.12.31> ┌─────────────────────────────────────┐ │건설공사의 현황(제32조제1항 관련) │ ├───────────┬─────────────────────────┤ │공사명 │ │ ├───────────┼─────────────────────────┤ │공사내용 │ │ ├───────────┼─────────────────────────┤ │발주자 │ │ ├───────────┼─────────────────────────┤ │설계자 │ │ ├───────────┼─────────────────────────┤ │시공자 │ │ ├───────────┼─────────────────────────┤ │감리자 │ │ ├───────────┼─────────────────────────┤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 │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 │ ├───────────┼─────────────────────────┤ │현장배치건설기술자 │ │ ├───────────┼─────────────────────────┤ │공사금액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예정)연월일 │ │ ├───────────┴─────────────────────────┤ │비고 : 이 표의 규격은 건설공사내용?공사현장사정 등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 │할 수 있다. │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1>
[별표 4] 삭제 <1999.9.1>원문 파일
별표 5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별표 5] <개정 2005.1.15> 건설업등록 등의 수수료액(제38조제1항관련) ┏━━━━━━━━━━━━━━━━━━━━━━━━━━━━━┯━━━┓ ┃신청내용 │수수료┃ ┠─────────────────────────────┼───┨ ┃1. 건설업등록 │ ┃ ┃ 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6만원 ┃ ┃ 나.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 ┃ 다. 전문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 │2만원 ┃ ┃업 제2종?제3종을 제외한다) │ ┃ ┃ 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 제2종?제 │1만원 ┃ ┃3종 │ ┃ ┃2.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재교부 │2천원 ┃ ┃3. 건설업분쟁조종 │5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