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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351호 · 2016.08.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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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8개
  1. 2026.01.02 시행 · 제0155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01528호 · 일부개정
  4. 2025.08.01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5. 2025.06.02 시행 · 제01498호 · 일부개정
  6. 2024.10.16 시행 · 제01395호 · 일부개정
  7. 2023.12.27 시행 · 제01292호 · 일부개정
  8. 2023.05.03 시행 · 제01207호 · 일부개정
  9. 2022.08.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1. 2022.01.0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2. 2022.01.0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3. 2021.12.31 시행 · 제00934호 · 일부개정
  14. 2021.09.17 시행 · 제00887호 · 타법개정
  15. 2021.08.31 시행 · 제00883호 · 일부개정
  16.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18. 2020.11.27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19. 2020.10.08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0. 2020.10.07 시행 · 제00765호 · 일부개정
  21. 2020.09.08 시행 · 제00754호 · 일부개정
  22. 2020.08.01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6. 2019.06.19 시행 · 제00627호 · 일부개정
  27. 2019.03.26 시행 · 제00614호 · 일부개정
  28. 2019.02.25 시행 · 제00596호 · 타법개정
  29. 2018.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1. 2017.09.22 시행 · 제00447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33. 2017.02.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35. 2016.08.04 시행 · 제00351호 · 일부개정
  36. 2016.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37. 2016.06.13 시행 · 제00317호 · 일부개정
  38. 2016.02.12 시행 · 제00289호 · 일부개정
  39. 2015.11.02 시행 · 제00245호 · 일부개정
  40. 2015.08.0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1. 2014.12.31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4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43. 2014.11.15 시행 · 제00140호 · 일부개정
  44.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45. 2014.08.07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46.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47.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48. 2013.06.19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49.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0. 2012.12.05 시행 · 제00548호 · 일부개정
  51. 2012.05.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3. 2011.11.03 시행 · 제00397호 · 일부개정
  54.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55. 2011.04.07 시행 · 제0034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0255호 · 일부개정
  57. 2010.02.16 시행 · 제00221호 · 일부개정
  58. 2009.04.01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59. 2009.01.01 시행 · 제00089호 · 타법개정
  60. 2008.06.05 시행 · 제00016호 · 일부개정
  61.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62. 2008.01.01 시행 · 제00598호 · 일부개정
  63. 2007.12.13 시행 · 제00594호 · 타법개정
  64. 2007.10.15 시행 · 제00584호 · 타법개정
  65.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66.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6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68. 2005.01.15 시행 · 제00422호 · 일부개정

2016.06.13 시행 판 → 2016.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0조의2(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①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관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제2조제3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업등록사항신고수리의 연월일

2. 등록번호 및 업종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⑤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의4(건설업 교육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

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 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거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

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와 등록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신청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강사의 자격 등 건설업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의3(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제출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27조의3(하도급계획의 제출)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종전

제34조의2(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 등)

① 법 제68조의2제5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

2. 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3.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4. 하수급인이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ㆍ납품업자와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 계약에 따른 대금

6. 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에 따른 대금

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계약과 동시에 도급금액(영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의 합계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증하여야 한다.

③ 포괄대금지급보증의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통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의 대금에 대한 개별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3호 및 제6호: 4개월 동안의 건설기계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따라 계약내용을 보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이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보증기관은 제5항에 따라 통지된 계약내용에 따라 개별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보증내용을 확정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증대상이 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수급인은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지 제26호의2 서식에 따라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제7항에 따라 공시된 보증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그 보증내용에 누락 및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보증기관이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하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수급인에게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4조의3(포괄대금지급보증의 면제대상)

① 법 제6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계획서(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34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관리ㆍ확인한다는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