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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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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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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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2016.07.01 시행 판 → 2016.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2. 시행계획: 시행 연도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관보에 고시
2.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단의 이사장 및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보험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5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4조제1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통보하여 약제별 적용 정지 및 제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의2(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과
심사평가원
에 통보하여 약제별 적용 정지 및 제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③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개정
제29조(공무원인 임원)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하는 방법으로
심사평가원
의 비상임이사를 추천한다.
종전
제46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제46조의2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를 지는 사업의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종전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종전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개정
1.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종전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개정
2.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종전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양수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46조의3(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보험료등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공단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①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약.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일상경비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한다.
② 법 제8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부의무자가 지급받는 대가의 전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가의 일부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따라 공단이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을 하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파산관재인이 공단에 납부증명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에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 경우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해당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된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법 제81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그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납부사실의 증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
종전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의 대상인 약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41조제2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가 없는 의약품
개정
3. 법
제41조제3항
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고시한 약제가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투여경로ㆍ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말한다)가 없는 의약품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4조의2(손실 상당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징수하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 상당액”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제조업자등이 동일한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하여 법 제10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한다.
③ 공단은 법 제101조제3항에 따라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법적근거에 관한 사항
2. 징수금액 및 산정내역 등에 관한 사항
3.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 납부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