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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02668호 · 2016.08.04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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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개
  1. 2025.01.31 시행 · 제0317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3. 2012.08.11 시행 · 제02411호 · 전부개정
  4. 2007.09.01 시행 · 제02100호 · 일부개정

2012.08.11 시행 판 → 2016.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4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의 도면은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

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개정

2.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

을 포함한다]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