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15305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6.01.19 시행 · 제1378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669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134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5호 · 일부개정
2017.01.20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개정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