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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5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4개
  1. 2026.09.08 시행 · 제3665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14 시행 · 제36258호 · 일부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6.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일부개정
  7. 2025.06.25 시행 · 제35605호 · 일부개정
  8. 2024.12.10 시행 · 제35059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34446호 · 일부개정
  12. 2024.04.09 시행 · 제34402호 · 일부개정
  13. 2024.01.25 시행 · 제34149호 · 일부개정
  14. 2023.11.28 시행 · 제33894호 · 일부개정
  15.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6. 2022.12.29 시행 · 제33177호 · 일부개정
  17. 2022.08.04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18. 2022.07.26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1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0. 2021.12.28 시행 · 제32270호 · 일부개정
  21. 2021.09.21 시행 · 제31991호 · 일부개정
  22. 2021.08.19 시행 · 제31945호 · 일부개정
  23. 2021.07.02 시행 · 제31856호 · 일부개정
  24. 2021.03.23 시행 · 제31549호 · 일부개정
  25.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타법개정
  26.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8. 2020.10.19 시행 · 제31114호 · 일부개정
  29. 2020.10.01 시행 · 제31050호 · 타법개정
  3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31.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일부개정
  3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33. 2020.07.07 시행 · 제30827호 · 일부개정
  34. 2020.05.27 시행 · 제30709호 · 일부개정
  35. 2019.12.03 시행 · 제30231호 · 일부개정
  36. 2019.11.01 시행 · 제30179호 · 일부개정
  3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8. 2018.12.11 시행 · 제29359호 · 일부개정
  39.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40. 2018.08.07 시행 · 제29085호 · 일부개정
  41. 2018.06.05 시행 · 제28943호 · 일부개정
  42. 2018.04.03 시행 · 제28785호 · 일부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10 시행 · 제28630호 · 일부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7.12.19 시행 · 제28487호 · 일부개정
  4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48. 2016.09.27 시행 · 제27516호 · 일부개정
  49.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5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5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5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53. 2016.05.17 시행 · 제27173호 · 일부개정
  54.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4 · 제10장 보칙
  1. 제1장 총칙
  2. 제10장 보칙
  3. 별표 1~4
  4. 부칙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및 거주자 실태조사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2.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