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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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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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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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리업무 인계방법 등 명확화(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기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하되, 해당 기한까지 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계하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에는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만 참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개선(제11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때에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투표자의 수에 관계없이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함.
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역할 강화(제12조)
1) 관리비리의 근절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사 최소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함.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함.
라.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제13조제2항)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임기의 횟수에서 제외함.
마.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강화(제26조제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뿐 아니라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그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제27조)
1) 외부회계감사의 대상을 현행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히 하고, 외부회계감사 기한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사. 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제36조 및 제38조)
1)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2)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기산점의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도록 함.
3)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아.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절차의 개선(제39조제6항)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4/4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업무의 인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는 사업주체와 관리가 종료되는 기존 관리주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5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제1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운영ㆍ윤리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나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는 하자보수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주체가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인계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유부분 인도일 인계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검사(「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하자보수결과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체등이 하자 여부 판정서, 재심의 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송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에 맞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에 맞게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원 선출공고가 된 경우의 임원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6조제1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5조(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1호ㆍ제26호 및 제27호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담보책임의 종료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예정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9조(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30일 전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실무경력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8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6조에 따른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경력은 2010년 7월 6일 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구성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제8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제4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제2항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59조의2"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4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82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시행령」 별표 4"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47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65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를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⑬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⑭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⑮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