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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3805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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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2개
  1. 2027.03.23 시행 · 제2196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8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72호 · 일부개정
  4.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5.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7. 2025.08.01 시행 · 제20758호 · 일부개정
  8. 2025.02.14 시행 · 제20294호 · 일부개정
  9. 2024.10.25 시행 · 제19766호 · 일부개정
  10. 2024.07.10 시행 · 제19973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4.17 시행 · 제20041호 · 일부개정
  13. 2024.01.09 시행 · 제19987호 · 타법개정
  14. 2023.10.19 시행 · 제19379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77호 · 일부개정
  1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7. 2023.05.16 시행 · 제19051호 · 일부개정
  18. 2022.12.11 시행 · 제18940호 · 일부개정
  19. 2022.03.08 시행 · 제18555호 · 일부개정
  20.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21.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22. 2021.02.05 시행 · 제16954호 · 타법개정
  23.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24. 2020.08.05 시행 · 제16912호 · 타법개정
  25.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6.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7호 · 일부개정
  28. 2019.03.19 시행 · 제15996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5호 · 일부개정
  30. 2018.05.29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1. 2017.11.28 시행 · 제15115호 · 일부개정
  32. 2017.07.18 시행 · 제14539호 · 일부개정
  33. 2016.12.02 시행 · 제14338호 · 일부개정
  34.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5.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6. 2016.07.20 시행 · 제13791호 · 일부개정
  37. 2016.02.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38.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9. 2015.11.12 시행 · 제13478호 · 일부개정
  40. 2015.07.07 시행 · 제12976호 · 일부개정
  41. 2015.05.28 시행 · 제13086호 · 타법개정
  42. 2015.01.01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3. 2014.07.15 시행 · 제12639호 · 일부개정
  44. 2014.07.15 시행 · 제12345호 · 타법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전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71호 · 일부개정
  49.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50.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5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5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53. 2010.09.23 시행 · 제10156호 · 일부개정
  5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55. 2009.05.27 시행 · 제09730호 · 일부개정
  56.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57.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전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0.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61. 2007.03.29 시행 · 제08124호 · 일부개정
  62.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3.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6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65. 2005.12.30 시행 · 제07832호 · 일부개정
  66. 2005.10.01 시행 · 제07476호 · 타법개정
  67. 2005.01.27 시행 · 제07386호 · 타법개정
  68.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9. 2004.07.21 시행 · 제07103호 · 일부개정
  70.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1.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72.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73.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74.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75. 1999.08.09 시행 · 제05894호 · 일부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7.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8. 1995.12.06 시행 · 제05025호 · 일부개정
  79. 1995.01.05 시행 · 제04920호 · 일부개정
  80. 1995.01.01 시행 · 제04796호 · 타법개정
  8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82. 1993.06.01 시행 · 제04545호 · 일부개정
  83. 1991.07.31 시행 · 제04369호 · 타법개정
  84. 1990.07.14 시행 · 제04206호 · 타법개정
  85. 1990.01.01 시행 · 제04175호 · 타법개정
  86. 1977.03.01 시행 · 제02989호 · 일부개정
  87. 1977.01.01 시행 · 제02945호 · 타법개정
  88. 1970.09.10 시행 · 제02232호 · 일부개정
  89. 1968.12.21 시행 · 제02057호 · 일부개정
  90. 1966.08.03 시행 · 제01823호 · 일부개정
  91. 1963.02.26 시행 · 제01281호 · 일부개정
  92. 1962.01.01 시행 · 제00871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

2/3 · 제9장 보칙
  1. 제1장 총칙
  2. 제9장 보칙
  3. 부칙

제9장 보칙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ㆍ제40조제3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3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ㆍ제52조ㆍ제61조ㆍ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업무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113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