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6개
-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16.09.01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개정
나. 「주택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이 법,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5. 이 법,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개정
제17조(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다. 이 경우 관계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준용하는 경우 그 법률을 포함한다.
종전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그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를 공급(매각 또는 임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⑥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3조
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주택법」
제28조
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2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제2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는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① 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개정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촉진지구에서의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개정
3.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생 략)
개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58조,
「주택법」 제81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62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58조,
「주택법」 제85조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에 따른 협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