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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8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67호 · 일부개정
  5. 2025.09.30 시행 · 제35800호 · 타법개정
  6. 2024.12.24 시행 · 제35103호 · 일부개정
  7. 2024.08.21 시행 · 제34835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34224호 · 일부개정
  9.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0.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1.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12.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13. 2022.05.09 시행 · 제32639호 · 일부개정
  1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7.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18. 2021.06.23 시행 · 제31817호 · 일부개정
  19. 2021.03.25 시행 · 제31553호 · 타법개정
  20.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3. 2020.02.21 시행 · 제30438호 · 일부개정
  24. 2018.11.15 시행 · 제29285호 · 일부개정
  25.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28328호 · 일부개정
  27. 2016.12.30 시행 · 제27746호 · 일부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27556호 · 타법개정
  2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3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3. 2016.08.01 시행 · 제27414호 · 타법개정
  34. 2016.07.20 시행 · 제27364호 · 일부개정
  35.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36. 2015.10.23 시행 · 제26601호 · 일부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39. 2014.10.28 시행 · 제25675호 · 일부개정
  4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41. 2014.01.17 시행 · 제25101호 · 일부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4. 2013.06.19 시행 · 제24618호 · 일부개정
  4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46.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47. 2012.07.22 시행 · 제23644호 · 타법개정
  48. 2012.04.20 시행 · 제23743호 · 타법개정
  4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50. 2012.03.02 시행 · 제23496호 · 타법개정
  51. 2011.12.31 시행 · 제23478호 · 일부개정
  52. 2010.11.18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54. 2010.07.16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5. 2010.07.15 시행 · 제22280호 · 일부개정
  5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5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59. 2009.06.01 시행 · 제21518호 · 타법개정
  60. 2009.04.30 시행 · 제21466호 · 일부개정
  61. 2009.02.04 시행 · 제21291호 · 타법개정
  62.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3.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6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65. 2007.10.15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6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67.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68. 2005.04.23 시행 · 제18798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제8조의2제1항 관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 요건
  (제8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요건                                                ┃
┠────────────┼──────────────────────────┨
┃                        │                                                    ┃
┃                        │                                                    ┃
┃1. 주요 출자자가 내국법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대차대조표상 자 ┃
┃인인 경우               │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     ┃
┃                        │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               ┃
┃                        │ 나. 주요 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                        │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
┃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국토교     ┃
┃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      ┃
┃                        │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     ┃
┃                        │율이 100분의 300 이하일 것                          ┃
┃                        │ 다. 주요 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
┃                        │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적기시정      ┃
┃                        │조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 라.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인 회사 ┃
┃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3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     ┃
┃                        │투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자기     ┃
┃                        │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합산하여 직    ┃
┃                        │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할     ┃
┃                        │것                                                  ┃
┃                        │ 마.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                        │                                                    ┃
┃                        │                                                    ┃
┃2. 주요 출자자가 내국인 │ 가. 출자자금이 차입금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으로서 개인인 경우      │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차입      ┃
┃                        │한 자금일 것                                        ┃
┃                        │ 나.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
┃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                        │                                                    ┃
┃                        │                                                    ┃
┠────────────┼──────────────────────────┨
┃3. 주요 출자자가 외국법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 ┃
┃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액의 2배 이상일 것                                  ┃
┃기업인 경우             │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 ┃
┃                        │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      ┃
┃                        │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    ┃
┃                        │는 사실이 확인될 것                                 ┃
┃                        │ 다.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
┃                        │활동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      ┃
┃                        │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    ┃
┃                        │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라. 해당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
┃                        │경우 최근 3년 동안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     ┃
┃                        │록된 외국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      ┃
┃                        │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거나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      ┃
┃                        │의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
┃                        │하는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자산의 투자ㆍ운용      ┃
┃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일 것                  ┃
┗━━━━━━━━━━━━┷━━━━━━━━━━━━━━━━━━━━━━━━━━┛
    비고: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에 따라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 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1] <신설 2014.1.16>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
  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
  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1호         │    │    │            ┃
┠─────────────────────────┼───────┼──┼──┼──────┨
┃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은 경우                                           │제1호         │    │    │            ┃
┠─────────────────────────┼───────┼──┼──┼──────┨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
┠─────────────────────────┼───────┼──┼──┼──────┨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호         │    │    │            ┃
┠─────────────────────────┼───────┼──┼──┼──────┨
┃                                                  │              │    │    │            ┃
┃                                                  │              │    │    │            ┃
┃마.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경우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둔 경우        │제3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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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4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인이사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       │제4호         │    │    │            ┃
┃사에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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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      │제4호         │    │    │            ┃
┃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              │    │    │            ┃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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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아.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조건을 균등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제5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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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않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은 경우                                           │제5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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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을 상근으로 두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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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법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영한 경우                                         │제7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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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의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8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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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한 경우                                           │제9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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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제6호         │    │    │            ┃
┃경우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작성한 평가서      │              │    │    │            ┃
┃를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1개월 전에 국토      │              │    │    │            ┃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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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겸업 또는 겸직을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한 경우                                           │제7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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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                  │제11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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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기한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8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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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매 분기 및 결산기의 재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비치·공시하지 않거나       │제9호         │    │    │            ┃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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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제12호        │    │    │            ┃
┃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     │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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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법 제54조제2항│300 │400 │500         ┃
┃경우                                              │제10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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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54조제1항│400 │600 │1,000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2호의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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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제1항│300 │500 │1,000       ┃
┃                                                  │제12호의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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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  │법 제54조제2항│200 │300 │500         ┃
┃은 경우                                           │제11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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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하지 않은 경우                                    │제13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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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   │법 제54조제1항│600 │800 │1,000       ┃
┃으로 두지 않은 경우                               │제14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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