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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7곳
종전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아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법 제12조제5호아목1)의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3.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② 법 제12조제5호아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③ 법 제12조제5호아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일직료ㆍ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2.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3.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4. 종교관련종사자가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개정
<삭 제>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10의
3. (생 략)
개정
1.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개정
10의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종전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종전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2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③ ∼ ⑭ (생 략)
개정
③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개정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개정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종전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개정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종전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개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⑪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개정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3. ∼ 10. (생 략)
개정
3.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신설된 종교단체
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를 계산할 때 종교관련종사자의 인원수를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개정
⑦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
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 ⑥ (생 략)
개정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삭제
개정
⑦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⑧ 삭제
개정
⑧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⑨ 삭제
개정
⑨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종전
⑩ 삭제
개정
⑩ 법 제16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발급건별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종전
⑪ 삭제
개정
⑪ 법 제163조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종전
⑫ 삭제
개정
⑫ 제7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