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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44호 · 2016.08.12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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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3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7 시행 · 제36180호 · 일부개정
  4.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5. 2025.01.3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6. 2025.01.21 시행 · 제35213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4.02 시행 · 제34379호 · 일부개정
  9. 2024.01.04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0. 2023.12.01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1. 2023.11.28 시행 · 제33889호 · 일부개정
  12.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13.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4. 2022.04.21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5. 2022.01.06 시행 · 제32314호 · 일부개정
  16.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1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8. 2021.06.10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19. 2021.06.01 시행 · 제31714호 · 일부개정
  2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2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2. 2020.09.10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3. 2020.09.08 시행 · 제31000호 · 일부개정
  24. 2020.03.11 시행 · 제30237호 · 일부개정
  25.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26.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27. 2019.02.10 시행 · 제29513호 · 일부개정
  28.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29. 2018.06.27 시행 · 제28995호 · 타법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6호 · 타법개정
  32. 2017.01.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3.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7.28 시행 · 제27411호 · 일부개정
  36.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37. 2016.01.21 시행 · 제26915호 · 일부개정
  38. 2015.07.01 시행 · 제26336호 · 일부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26031호 · 일부개정
  40.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41.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4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43. 2013.11.23 시행 · 제24864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45. 2012.02.05 시행 · 제23571호 · 타법개정
  46. 2012.02.05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7. 2011.12.13 시행 · 제23367호 · 일부개정
  48.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4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50. 2010.11.18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1. 2010.10.24 시행 · 제22455호 · 일부개정
  52. 2009.07.27 시행 · 제21642호 · 일부개정
  53.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54. 2009.03.31 시행 · 제21381호 · 일부개정
  5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56. 2007.01.24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5
  1. 제1조~제21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별표 1] <개정 2016. 7. 28.>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소방시설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설계업              │사 1명 이상   │는 소방시설의 설계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
┠────┬─────┼───────┼──────────────────┨
┃일반    │기계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
┃소방    │분야      │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          ┃
┃시설    │          │기사 1명 이상 │다)의 설계                          ┃
┃설계업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          │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        │          │              │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
┃        │          │              │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
┃        │          │              │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        │전기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        ┃
┃        │분야      │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          │기사 1명 이상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         ┃
┃        │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
┃        │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          ┃
┃        │          │              │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
┃        │          │              │설계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
  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
  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
  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
  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
  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
  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
  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
  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
  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
  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
  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
  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
  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
  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
┃업종별      │              │(자산평가액)    │                          ┃
┠──────┼───────┼────────┼─────────────┨
┃전문        │가. 주된 기술인력: 소│가. 법인: 1억원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
┃소방시설    │방기술사 또는 기계│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
┃공사업      │분야와 전기분야의 │나. 개인: 자산평│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
┃            │소방설비기사 각 1│가액 2억원      │비                        ┃
┃            │명(기계분야 및 전기│이상            │                          ┃
┃            │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            │취득한 사람 1명) │                │                          ┃
┃            │이상          │                │                          ┃
┃            │나. 보조기술인력: 2│                │                          ┃
┃            │명 이상       │                │                          ┃
┠──────┼───────┼────────┼─────────────┨
┃            │              │                │                          ┃
┃            │              │                │                          ┃
┃일반  │기계│가. 주된 기술인력: │가. 법인: 5천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소방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원 이상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
┃시설  │    │기계분야 소방설│나. 개인: 자산평│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
┃공사  │    │비기사 1명 이상│가액 1억원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업    │    │나. 보조기술인력: 1│이상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
┃      │    │명 이상       │                │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
┃      │    │              │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
┃      │    │              │                │                          ┃
┃      │    │              │                │                          ┃
┃      │전기│가. 주된 기술인력:│가. 법인: 5천만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 ┃
┃      │분야│소방기술사 또는 │원 이상         │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
┃      │    │전기분야 소방설│나. 개인: 자산평│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    ┃
┃      │    │비 기사 1명 이상│가액 1억원      │시설의 공사·개설·이     ┃
┃      │    │나. 보조기술인력: 1│이상            │전·정비                  ┃
┃      │    │명 이상       │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 ┃
┃      │    │              │                │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
┃      │    │              │                │의 공사·개설·이전·정   ┃
┃      │    │              │                │비                        ┃
┃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
  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
  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
  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
  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
  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
  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
  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
  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
  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
  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
  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
    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
┃항목          │기술인력          │영업범위                              ┃
┃업종별        │                  │                                      ┃
┠───────┼─────────┼───────────────────┨
┃전문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소방공사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
┃감리업        │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                                      ┃
┃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                                      ┃
┃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                                      ┃
┃              │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                                      ┃
┃              │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                                      ┃
┃              │에서 같다) 이상   │                                      ┃
┃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                                      ┃
┃              │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                                      ┃
┃              │1명 이상          │                                      ┃
┠───┬───┼─────────┼───────────────────┨
┃      │      │                  │                                      ┃
┃      │      │                  │                                      ┃
┃일반  │기계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소방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사  │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            ┃
┃감리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업    │      │명 이상           │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            ┃
┃      │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의 감리원 1명 이상│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          ┃
┃      │      │                  │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           ┃
┃      │      │                  │한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
┃      │분야  │이상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            ┃
┃      │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
┃      │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             ┃
┃      │      │명 이상           │리                                    ┃
┃      │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          ┃
┃      │      │의 감리원 1명 이상│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
┃      │      │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
┃      │      │                  │                                      ┃
┃      │      │                  │                                      ┃
┗━━━┷━━━┷━━━━━━━━━┷━━━━━━━━━━━━━━━━━━━┛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
  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
  조, 저수조,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
  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3)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
  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유도표
  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
  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
  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
  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
  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전력기술관
  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
  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
  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
  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
  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방염처리업
┏━━━━━━━━━━━┯━━━━┯━━━━━━━━━┯━━━━━━━━━━┓
┃항목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영업범위            ┃
┃업종별                │        │시험기기          │                    ┃
┠───────────┼────┼─────────┼──────────┨
┃섬유류                │        │부표에 따른 섬유  │커튼ㆍ카펫 등 섬    ┃
┃방염업                │        │류 방염업의 방염  │유류를 주된 원료    ┃
┃                      │1개 이상│처리시설 및 시험  │로 하는 방염대상    ┃
┃                      │갖출 것 │기기를 모두 갖추  │물품을 제조 또는    ┃
┃                      │        │어야 한다.        │가공 공정에서 방    ┃
┃                      │        │                  │염처리              ┃
┠───────────┤        ├─────────┼──────────┨
┃합성수지류            │        │부표에 따른 합성  │합성수지류를 주된   ┃
┃방염업                │        │수지류 방염업의   │원료로 하는 방염    ┃
┃                      │        │방염처리시설 및   │대상물품을 제조     ┃
┃                      │        │시험기기를 모두   │또는 가공 공정에    ┃
┃                      │        │갖추어야 한다.    │서 방염처리         ┃
┠───────────┤        ├─────────┼──────────┨
┃합판ㆍ목재류          │        │부표에 따른 합판  │합판 또는 목재류    ┃
┃방염업                │        │ㆍ목재류 방염업의 │를 제조ㆍ가공 공    ┃
┃                      │        │방염처리시설 및   │정 또는 설치 현장   ┃
┃                      │        │시험기기를 모두   │에서 방염처리       ┃
┃                      │        │갖추어야 한다.    │                    ┃
┗━━━━━━━━━━━┷━━━━┷━━━━━━━━━┷━━━━━━━━━━┛
  [부표] <개정 2015.6.22.>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
┃업종별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
┠──────┼──────────────┼────────────────────┨
┃섬유류      │1. 커튼 등 섬유류(벽포지를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소시험 ┃
┃방염업      │포함한다)를 방염처리하는    │기 1개 이상                             ┃
┃            │시설: 200℃ 이상의 온도     │  가. 카펫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에어 ┃
┃            │로 1분 이상 열처리가 가     │믹스버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
┃            │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가스압력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     ┃
┃            │2. 카펫을 방염처리하는 시   │된 연소시험기                           ┃
┃            │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연소시험함, 마┃
┃            │설비를 갖출 것              │이크로버너, 맥켈버너, 가열시간계,       ┃
┃            │  가. 카펫의 라텍스 코팅설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      ┃
┃            │비                          │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된     ┃
┃            │  나. 카펫 직조설비         │연소시험기                              ┃
┃            │  다. 타일카펫 가공설비     │2. 항온기 1개 이상: 열풍순환식으로서 상 ┃
┃            │                            │온부터 107℃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     ┃
┃            │                            │능하고, 최소눈금이 1℃ 이하일 것        ┃
┃            │                            │3. 데시케이터 1개 이상: 지름이 36cm 이  ┃
┃            │                            │상일 것                                 ┃
┃            │                            │4. 세탁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 ┃
┃            │                            │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                            │5. 건조기 1대 이상(커튼만 해당한다): 커 ┃
┃            │                            │튼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                            │6. 카펫세탁기 1대 이상(카펫만 해당한    ┃
┃            │                            │다): 카펫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
┠──────┼──────────────┼────────────────────┨
┃합성수지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섬유류 방염업과 같음                    ┃
┃방염업      │갖출 것                     │                                        ┃
┃            │1. 제조설비                 │                                        ┃
┃            │2. 가공설비                 │                                        ┃
┃            │3. 성형설비                 │                                        ┃
┠──────┼──────────────┼────────────────────┨
┃            │                            │                                        ┃
┃            │                            │                                        ┃
┃합판ㆍ목재류│1. 섬유판 외의 합판ㆍ목재   │1. 연소시험기: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하도  ┃
┃방염업      │류를 방염처리하는 경우:     │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버너, 맥켈버너,  ┃
┃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설비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  ┃
┃            │를 갖출 것                  │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
┃            │  가. 합판의 제조설비       │부착되어 있는 것                        ┃
┃            │  나. 감압설비(300mmHg      │2. 항온기: 열풍순환식이며 상온부터 42℃ ┃
┃            │이하) 및 가압설비(7kg/      │이상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최소눈금  ┃
┃            │㎠ 이상)                    │이 1℃ 이하일 것                        ┃
┃            │  다. 합판ㆍ목재 도장설비   │3. 데시케이터: 지름이 36cm 이상일 것    ┃
┃            │2. 섬유판을 방염처리하는    │                                        ┃
┃            │경우: 제조설비 또는 가공    │                                        ┃
┃            │설비를 갖출 것              │                                        ┃
┃            │                            │                                        ┃
┃            │                            │                                        ┃
┗━━━━━━┷━━━━━━━━━━━━━━┷━━━━━━━━━━━━━━━━━━━━┛
  비고
    1.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둘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같은 업종 간에 중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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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별표 1의2] <개정 2016.1.19.>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제2조의3 관련)
┏━━━━━━━━━━━━━━┯━━━━━━━━━━┯━━━━━━━━━━━┓
┃성능위주설계자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
┃  1. 법 제4조에 따라 전문 소│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
┃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  ┃
┃  2.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 │                    │리에 관한 법률 시행   ┃
┃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                    │령」 제15조의3에 따   ┃
┃갖춘 자로서 국민안전처장    │                    │라 성능위주설계를 하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     │                    │여야 하는 특정소방대  ┃
┃구기관 또는 단체            │                    │상물                  ┃
┗━━━━━━━━━━━━━━┷━━━━━━━━━━┷━━━━━━━━━━━┛
원문 파일

별표 2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6.1.19.>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제3조 관련)
┌───────────────────┬───────────────────┐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1.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 │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
│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 │
│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 2.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 │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 │
│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      │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
│야)                                   │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
│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
│                                      │현장                                  │
├───────────────────┼───────────────────┤
│ 3.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 │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
│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      │
│야)                                   │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     │
│                                      │사 현장                               │
│                                      │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  │
│                                      │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
│                                      │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 │
│                                      │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 │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  │
│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      │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
│야)                                   │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
│                                      │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  │
│                                      │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 다.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
├───────────────────┼───────────────────┤
│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  │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   │
│받은 소방기술자                       │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
  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공
  사
    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다.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
  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
  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
  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가.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
  비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나.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다.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또는 제어회로의 공사
    라.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제1호라목 단서의 전기시설의 공
  사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
  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하는 소방시설공사가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소방시설의 비상전원을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나. 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다.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라. 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5. 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
  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
  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
  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
  야 한다.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
  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문 파일

별표 3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별표 3] <개정 2016. 7. 28.>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
┏━━┯━━━━━━━━━━━━━┯━━━━━━━━━━━━━━━━━━━━━┓
┃종류│대상                      │방법                                      ┃
┠──┼─────────────┼─────────────────────┨
┃    │                          │                                          ┃
┃    │                          │                                          ┃
┃상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1.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
┃주  │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
┃    │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   ┃
┃공  │시설의 공사               │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    ┃
┃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에 따른 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
┃감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리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   │2.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  ┃
┃    │방시설의 공사             │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
┃    │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
┃    │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   ┃
┃    │                          │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   ┃
┃    │                          │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    ┃
┃    │                          │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    │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
┃    │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   ┃
┃    │                          │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
┃    │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
┃    │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
┃    │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
┃    │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
┃    │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   ┃
┃    │                          │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   ┃
┃    │                          │를 해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  ┃
┃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
┃    │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   ┃
┃일  │                          │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반  │                          │2. 감리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
┃공  │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    ┃
┃사  │                          │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
┃감  │                          │한다.                                     ┃
┃리  │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 ┃
┃    │                          │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    ┃
┃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   ┃
┃    │                          │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    │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  ┃
┃    │                          │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   ┃
┃    │                          │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  ┃
┃    │                          │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6.1.19.>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                                        │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
├─────────┼──────────┼────────────────────┤
│1. 총리령으로 정하│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 │
│는 특급감리원 중  │초급감리원 이상의   │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사        │소방공사 감리원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
│                  │(기계분야 및 전기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분야)               │                                        │
├─────────┼──────────┼────────────────────┤
│2. 총리령으로 정하│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
│는 특급감리원 이  │초급감리원 이상의   │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    │
│상의 소방공사 감  │소방공사 감리원     │외한다)의 공사 현장                     │
│리원(기계분야 및  │(기계분야 및 전기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 │
│전기분야)         │분야)               │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
│3. 총리령으로 정하│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 │
│는 고급감리원 이  │초급감리원 이상의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     │
│상의 소방공사 감  │소방공사 감리원     │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리원(기계분야 및  │(기계분야 및 전기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  │
│전기분야)         │분야)               │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  │
│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     │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분야)                                   │                                        │
├────────────────────┼────────────────────┤
│5. 총리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    │가.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  │
│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     │대상물의 공사 현장                      │
│분야)                                   │나. 지하구의 공사 현장                  │
└────────────────────┴────────────────────┘
  비고
  1.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
  다.
  2.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
  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
  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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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6. 7.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
  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
  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              │    │    │                  ┃
┃                              │              │    │    │                  ┃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법 제40조제1항│10  │50  │200               ┃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호         │    │    │                  ┃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    │              │    │    │                  ┃
┃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    │              │    │    │                  ┃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1항│10  │50  │200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   │제2호         │    │    │                  ┃
┃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     │              │    │    │                  ┃
┃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1항│200                           ┃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제3호         │                              ┃
┃경우                          │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항│200                           ┃
┃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     │제4호         │                              ┃
┃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              │                              ┃
┠───────────────┼───────┼───────────────┨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항│200                           ┃
┃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    │제5호         │                              ┃
┃우                            │              │                              ┃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항│                              ┃
┃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     │제6호         │                              ┃
┃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              │                              ┃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              │                              ┃
┃경우                          │              │                              ┃
┃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  │              │50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   │              │100                           ┃
┃하지 않은 경우                │              │                              ┃
┃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              │200                           ┃
┠───────────────┼───────┼───────────────┨
┃사. 삭제 <2016.1.16.>         │              │                              ┃
┠───────────────┼───────┼───────────────┨
┃아.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   │법 제40조제1항│200                           ┃
┃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    │제8호         │                              ┃
┃인계하지 않은 경우            │              │                              ┃
┠───────────────┼───────┼──┬──┬─────────┨
┃자.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  │법 제40조제1항│50  │100 │200               ┃
┃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제8호의2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              │    │    │                  ┃
┃경우                          │              │    │    │                  ┃
┠───────────────┼───────┼──┼──┼─────────┨
┃차. 삭제 <2016.1.16.>         │              │    │    │                  ┃
┠───────────────┼───────┼──┴──┴─────────┨
┃                              │              │                              ┃
┃                              │              │                              ┃
┃카. 삭제 <2016.1.16.>         │              │                              ┃
┃                              │              │                              ┃
┃                              │              │                              ┃
┠───────────────┼───────┼───────────────┨
┃타.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1항│200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    │제10호의2     │                              ┃
┃을 한 경우                    │              │                              ┃
┠───────────────┼───────┼───────────────┨
┃파.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법 제40조제1항│200                           ┃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    │제10호의3     │                              ┃
┃행하지 아니한 경우(하도급     │              │                              ┃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     │              │                              ┃
┃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      │              │                              ┃
┃다)                           │              │                              ┃
┠───────────────┼───────┼───────────────┨
┃                              │              │                              ┃
┃                              │              │                              ┃
┃하.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법 제40조제1항│50  │100 │200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    │제11호        │    │    │                  ┃
┃니한 경우                     │              │    │    │                  ┃
┠───────────────┼───────┼──┴──┴─────────┨
┃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  │법 제40조제1항│200                           ┃
┃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제13호의2     │                              ┃
┃                              │              │                              ┃
┠───────────────┼───────┼──┬──┬─────────┨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  │법 제40조제1항│50  │100 │200               ┃
┃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    │제14호        │    │    │                  ┃
┃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              │    │    │                  ┃
┃한 경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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