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3.9.9> [시행일:2014.1.1] 제3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0조 관련)
┌─────────┬─────────────────────────────┐
│구 분 │지정기준 │
│ ├─────┬───────────────────────┤
│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
├─────────┼─────┼───────────────────────┤
│1. 소음발생건설기 │2명 이상 │가. 면적이 900㎡ 이상(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
│계 소음도 검사기 │의 기술직 │각각 30m 이상)인 검사장을 갖출 것 │
│관 │과 3명 이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상의 기능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직을 갖출 │대체할 수 있다. │
│ │것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높이 10m 이 │
│ │ │상)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6대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reference sound source) 발 │
│ │ │생장치 1대 이상 │
├─────────┤ ├───────────────────────┤
│2. 가전제품 소음 │ │가. 배경소음이 20dB(A)이하로서 다음의 기준을 │
│도 검사기관 │ │충족하는 무향실(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의 검 │
│ │ │사장을 갖출 것 │
│ │ │ 1) 무향실(반무향실): KS A ISO 3745 부속서 │
│ │ │A 또는 부속서B의 무향실(반무향실) 적합성 │
│ │ │기준 │
│ │ │ 2) 잔향실: KS A ISO 3741 부속서A의 잔향실 │
│ │ │적합성 기준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4)와 5)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기능 표준음발생기(31.5㎐ 이상 16㎑ 이 │
│ │ │하) 1대 이상 │
│ │ │ 2)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3) 마이크로폰 6대 이상 │
│ │ │ 4) 녹음 및 기록장치(6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5)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6)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을 공중에 고정할 수 │
│ │ │있는 장비 4대 이상 │
│ │ │ 7) 평가기준음원 발생장치 1대 이상 │
├─────────┤ ├───────────────────────┤
│3. 휴대용음향기기 │ │가. 배경소음이 45dB(A) 이하인 검사장을 갖출 │
│소음도 검사기관 │ │것 │
│ │ │나.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다만, 3)과 4)의 장 │
│ │ │비는 그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로 │
│ │ │대체할 수 있다. │
│ │ │ 1) 다음의 표준음발생기 각 1대 이상. 다만, 가)│
│ │ │와 나)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기 1대 이상으 │
│ │ │로 대체할 수 있다. │
│ │ │ 가) 200㎐ 이상 500㎐ 이하 │
│ │ │ 나) 1,000㎐ │
│ │ │ 2) 마이크로폰 2대 이상 │
│ │ │ 3) 녹음 및 기록장치(2채널 이상) 1대 이상 │
│ │ │ 4) 주파수분석장비: 50㎐ 이상 8,000㎐ 이하의 │
│ │ │모든 음을 1/3옥타브대역으로 분석할 수 있는 │
│ │ │기기 1대 이상 │
│ │ │ 5) 인체 귀 모형 측정시스템(Head and Torso │
│ │ │System) 1대 이상 │
└─────────┴─────┴───────────────────────┘
비고: 기술인력란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소음·진동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인 사람
나. 소음·진동 관련 분야 자격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1)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
상인 사람
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위 취득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
이 5년 이상인 사람
2. 기능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같은 법 제27
조의2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
년 이상인 사람
[시행일:2015.1.1] 제2호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13.9.9> [시행일:2014.1.1] 제2호파목
[시행일:2015.1.1] 제2호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
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 │
│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
│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 │ │ │ │ │
│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 │ │ │ │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
│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
│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 │ │ │ │ │
│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 │ │ │ │ │
│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 │ │ │
│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 │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 │ │ │ │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 │ │ │ │ │
│생한 경우 │ │ │ │ │
│ │ │ │ │ │
│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 │20 │60 │100 │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 │ │ │ │ │
│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 │ │60 │120 │200 │
│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 │ │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 │ │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 │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 │ │100 │140 │200 │
│우 │ │60 │80 │100 │
│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 │ │ │ │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100 │140 │200 │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 │ │ │ │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 │ │ │ │ │
│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 │ │ │ │ │
│우 │ │ │ │ │
│ │ │ │ │ │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 │ │ │ │ │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 │ │ │ │ │
│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 │법 제60조제2항제6호 │ │ │ │
│35조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20 │20 │20 │
│(A) 미만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 │ │60 │60 │60 │
│(A) 이상 4㏈(A) 미만 │ │ │ │ │
│초과한 경우 │ │ │ │ │
│ │ │ │ │ │
│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 │ │100 │100 │100 │
│(A) 이상 초과하거나 경 │ │ │ │ │
│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 │ │ │ │ │
│한 경우 │ │ │ │ │
│ │ │ │ │ │
│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 │ │100 │100 │100 │
│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 │ │ │ │ │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 │ │ │ │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 │ │ │ │
│떼어버린 경우 │ │ │ │ │
│ │ │ │ │ │
│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 │60 │60 │60 │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 │ │ │ │
│추가로 부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 │법 제60조제1항제3호 │75 │150 │300 │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 │ │ │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 │ │ │ │
│부착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 │법 제60조제1항제4호 │75 │150 │300 │
│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 │ │ │ │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 │ │ │ │ │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 │ │ │ │
│ │ │ │ │ │
│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
│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 │
│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 │ │ │ │ │
│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 │ │ │
│허위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 │
│너.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 │ │ │ │ │
│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