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5166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소음검사 권한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한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19호,2013.9.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7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87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부칙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제4호사목1) 및 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21323호,200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3호,20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242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3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3680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3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5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4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6796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