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480호 · 일부개정
-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30248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319호 · 일부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0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4.05.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2.14 시행 · 제2516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9.23 시행 · 제2471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 2013.03.18 시행 · 제244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10.29 시행 · 제23267호 · 타법개정
- 2010.09.23 시행 · 제22387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일부개정
2014.02.14 시행 판 → 2016.08.1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